층간소음 관련 감사원 ‘민생감사’를 환영하며

감사원은 지난 8월 28일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이 선정한 2018년 하반기 ‘특정, 성과감사’ 대상은 ▲민생안정 ▲경제활력 ▲건전재정 ▲공직기강 등 네 가지 항목이었다.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여러 항목 중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및 제도운영’이 눈에 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규가 2004년 제도화 된 이후 15년 동안 대표적인 사회문제가 되어 왔지만, 여러 정부로부터 외면 받아 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문제화 되어가던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를 입법화하여 층간소음 줄이기가 시도하였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운영의 미숙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줄곧 심화 일변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은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기준 및 제도운영’이라는 명목으로 2018년 하반기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공표해 9월 예비감사 때부터 관심의 대상이 됐다.

본 감사가 연말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식에 그동안 층간소음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온 전국시민단체연합,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주거환경연합 등의 시민단체들과 층간소음에 관심을 가졌던 국회 이원욱의원실, 조경태의원실 등을 비롯한 여러 국회 의원실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감사원의 층간소음 관련 감사는 주도면밀했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태와 현재 운영되는 제도가 허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보였다.

본지는 2018년 상반기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7편의 심층진단 “대한민국 층간소음 무엇이 문제인가”를 연재했다. 심층진단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감사원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니 개선책과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한 귀결이다.

본지는 정부가 금번 확인한 문제점들과 향후 제도의 기준과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 위한 조언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및 제도운영 감사에 대한 진행 경과

인정기관들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졸속한 운영 실태가 밝혀지고, 일부 완충재업체의 부정 등이 밝혀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특히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 50% 이하 등의 현실을 무시한 편법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확인은 향후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능측정기관들의 부실한 측정 장비 관리 실태와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당사자들에겐 징계와 함께 향후 건전한 지침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완충재의 물성검사를 담당하는 시험기관들도 정해진 기준을 여겨가며 편법을 자행하였다는 사실과 시험기관 마다의 일률적인 시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시험기관들에게도 미래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대한다.

LH 현장과 민간기업 현장들을 가리지 않고 현장 층간소음측정을 진행한 것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통해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가 실제 아파트에서는 어떤 성능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은 현재의 성능인정 받은 바닥구조의 허구를 밝히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공동주택 입주 직전 세대 측정에서 대부분 법규의 하한선인 중량충격음 50dB를 경계로 결과 값을 보였다고 한다. 바닥구조의 인정성능이 중량 등급과 상관없이 대부분 4급 또는 4급을 초과한다는 현실을 확인한 것이다.

건설사들과 완충재업체들은 현 제도 하에서는 항상 면죄부를 적용받는다. 공급자 시장을 주도하는 자재(비드법 1종, 2종)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안 마련에는 한계가 따른다. 때문에 건설업계와 완충재업계는 금번의 심도 깊은 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희박하다고 전망된다.

 

※ 감사원 감사에서 바로 잡아야 할 핵심사항

① 바닥재의 건축부문 의무사항 밀도 25kg/m3 복원

②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사용 금지

③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60%이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사용금지

 

∥감사원 감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들

▲바닥재의 밀도 규정 비드법보온판 2종2호(25kg/m3)이상의 삭제를 주도한 세력

2012년까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인 바닥재의 밀도규정 비드법보온판 2종2호(25kg/m3)이상은 2013년 9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삭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해설서에는 바닥재는 상부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밀도는 비드법보온판 2종2호(25kg/m3)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13년 9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밀도 비드법보온판 2종호(25kg/m3)이상의 근거가 되는 상부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자재의 밀도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2014년 5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이 개정되면서 상부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일정 밀도 항목을 일정 강도 항목으로 변화를 주었다. 국민의 주거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되었다.

공동주택의 기준층에 대한 강도의 기준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신규 도입한 잔류변형량 시험 항목과 가열 후 치수안정성 항목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기준층이 아닌 최하층과 필로티층의 단열재의 밀도 규정이나 강도 규정은 없다. 때문에 과거 건축부문 의무사항일 때는 적용불가 하였던 저급자재인 비드법보온판 2종4호(밀도 15kg/m3)를 적용하는 현장도 적지 않게 있다. 바닥재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의 폐지는 지난 15년간 제도의 유명무실의 상징이다. 건축부문 의무사항이었던 바닥재의 밀도규정 25kg/m3은 부활되어야 한다.

 

▲중량충격음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을 도입한 세력

현재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을 도입했던 세력들이 다시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완충 성능의 상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팩트볼(고무공)측정법을 재도입 하려는 집단들은 완충재의 완충 성능의 중요한 물성시험 지표인 “동탄성계수” 항목 제외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는 2014년 개정 고시 과정 중인 2013년 11월 개정고시 초안에서도 동탄성계수 항목을 제외했던 전력이 있었다.

동탄성계수 항목을 없애버리면, 과거의 고밀도 단열재를 완충재로 둔갑시켜 사용할 수 있고, 바닥처짐의 원인이 되는 저밀도의 자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밀도를 사용하여 가격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규는 15년 동안 유명무실하였고, 향후로는 바닥재(단열재)에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으로 법규 성능 4급을 만족하겠다는 것이 향후 그들의 대책인 것이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45~55% 적용을 시장화한 세력

바닥구조 성능인정 과정에서 처음 마감몰탈의 편법적인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는 2016년 5월 진행되었다.

인정기관은 2016년 7월 27일에는 인정기관(LH품질시험센터) 홈페이지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물결합재비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일 후인 2016년 9월 7일 인정기관(LH품질시험센터)은 홈페이지에 기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물결합재지 50%이하의 2개사 3개의 바닥구조에 대하여 물결합재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그 이유에 대해 “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세부인정내용과 형평성 고려”라고 기재했지만 형평성의 근거는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 공지사항은 모든 완충재업체들과 건설업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결합재비를 활용해 서류상 성능상향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취득하고자 하는 부정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2016년 9월 7일 공지는 LH품질시험센터에서 주도한 내용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LH 전․현직 고위직과 완충재업체간의 유착이 의심받고 있는 이유다.

 

∥감사원 감사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조언

앞에서 언급한 부정한 세력들을 정리해야 향후 층간소음을 통한 민생안정의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사익에 심취한 전문가집단이 가장 큰 적이다. 특정 학회의 주류를 이루는 이들은 자신들에 동의하거나 추종하지 않으면 적대시한다. 그들에게 적대시하는 비주류 또한 많다. 비주류 전문가들을 제도개선의 전문가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무조건적으로 전문가집단에 의지하는 공무원들이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하여서는 비전문가임에도 전문가를 능가하는 이들이 많기에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별 생각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들이다. 잘못한 이들을 그냥 덮어둔다면 향후에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들을 더욱 확대 재생산할 수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현재 엉망진창이 된 층간소음 관련 제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잡힌다면 대한민국의 민생안정은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국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짚은 감사원의 민생감사를 높이 평가하며 정부의 향후 제도와 운영에 대한 대안 마련에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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