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강화 등도 개정

수도권 및 광역시 등지에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이 대폭 늘어난다.

먼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분양권 등에 대한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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