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신청’ 9·13 이전 관리처분 신청한 곳에 한해 이주비 대출 가능

지난 11월 미래도시시민연대(이하 미도연) 등이 주도한 대출규제 완화 활동이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위원회는 9․13대책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한 정비사업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1+1 분양신청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도연 등을 중심으로 130여 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표자들은 지난달 국회․국토부․금융위원회 등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5000명 이상의 조합원들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규모 시위까지 벌이면서 제도개선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금융위원회 실무자 면담에서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대감을 높였고 지난 6일 “9․13 이전 관리처분 신청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검토의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금융위는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먼저 주택 1채를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2년 내, 의무보유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전제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의식해 2채 중 1채를 처분하라는 것. 아울러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 1+1 분양 신청 내역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예외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처분 재신청시 추가로 1+1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규제완화를 이끌었던 미도연에서는 기대했던 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출규제 완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9․13 이전에 관리처분을 신청한 곳으로 제한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조합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과 1주택을 처분해야한다는 조건 등이 실효성을 반감시켰다.

아울러 영세조합원이 많은 강북 재개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이주비 대출한도를 확대시키는 노력은 관철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다수의 청원 노력으로 인해 일부나마 규제가 완화되어 향후 법제도 개선 활동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소정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미도연 관계자는 “다소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단체행동을 통해 일부나마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과를 시작점으로 삼아 향후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주비대출 시점의 감정평가액 기준 60%로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1+1분양신청 조합원에 대한 대출 전면 허용과 1주택 처분 강제 제도 폐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규제개혁을 위한 청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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