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층간소음 관련 감사원 민생감사 그 이후

2018년 9월부터 감사원의 민생감사의 한 부분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감사가 있었다.

감사의 후폭풍은 관련업계에 파장이 대단하였다. 층간소음 측정업체들 중 일부가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포함하여 감사받은 모든 업체들이 감사를 문제없이 통과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완충재업체들의 중량2~4등급의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 자재들은 짜놓은 듯이 중량충격음의 법적 하한선인 50dB 전후의 측정결과 값을 보였다.

그러나 심각하게 감사를 받은 업체들조차 향후 시장전망에 대하여는 별로 긴장하지 않는 모양새다. 감사원에서 감사의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공식발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전망과 국토교통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업체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층간소음과 관련한 시장에서는 근거 있는 루머들이 돌고 있다.

첫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 성능인정제도의 폐지와 둘째, 향후 층간소음과 관련해 공동주택 시공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새로운 구조나 소재개발도 없이 현재 엉망진창인 현실 때문에 무대책이 상책이라고 시공사에게 책임만 묻는다고 해서 층간소음이 개선될 수는 없다. 대안을 마련할 때 까지는 기존의 엉터리 바닥구조들이 건설현장들에서 춤을 추게 된다.

완충재시장이 이번 감사를 통해 잠기 긴장하긴 했지만 다시 여유를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공사들이 사용할만한 바닥구조는 엉터리 자재들이 대부분이고, 기존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폐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사실 그 자체는 층간소음에 관심 있는 전문가나 국민들은 분명히 반길 일이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과정은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쉽지가 않다.

기준이 마련되면 향후로는 시공사들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책무를 떠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시공사들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구조에 대한 연구와 소재에 대한 연구 등은 필연적으로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 이후 책임질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 시공사들은 최소 2~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시공사들은 향후 공동주택 건설시장에서 어떠한 구조, 어떠한 소재, 어떠한 제품 등을 사용하는지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층간소음 성능의 값도 제시하게 되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보다나은 “층간소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사실은 당장 시행할 경우 혼란이 야기되고, 불법, 편법의 자재들이 현재 시공 중인 현장들에 적용되어 돌이킬 수 없는 제도 공백의 상태가 야기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를 개선할 일정들을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1.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60%이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사용금지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이 2015년 10월 5일 폐지된 이후 일정기한 동안 사용되었으나, 대체할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들이 양산된 이후로는 현재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으로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가 건설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경험으로 볼 때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60%이하의 비현실적인 바닥구조들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업체들이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70%이하의 현실적인 바닥구조를 수요에 맞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중 90% 가량이 엉터리인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건설현장이 법규에 부합하는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선의의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정기관들은 2018년 상반기부터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 70%이하를 독려하여 완충재업체들이 물결합재비 70%이하 마감몰탈 적용을 한 바닥구조를 진행하는 추세에 있었다.

 

2. 감사 내용과 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공유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감사 내용과 대안을 공지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엉터리 바닥구조 인줄도 모르고 녹색인증 평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대부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등급이 높은 등급만을 고수하게 된다. 그와 같은 상황들이 엉터리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양산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는 성능인정서의 등급의 변경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동급이상이기 때문에 중량2급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사업승인시 제출받은 경우 그를 대신할 바닥구조가 없음으로 인하여 처음 제출된 바닥구조 업체는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성능은 엉망이지만, 업체들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등급 쟁탈에 목을 매는 것이다.

 

∥향후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

1. 바닥재 건축부문 의무사항 밀도 25kg/㎥ 부활

층간소음 완충성능과 바닥단열성능 그리고 바닥 처짐 방지를 위해 바닥재의 밀도 25kg/m3은 부활하여야 한다. 바닥재가 요철인 경우에는 요철을 제외한 평판의 두께에 반비례하는 밀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시) ① 평판 30mm 바닥재 기준밀도 25kg/㎥ 이상

② 평판이 15mm인 하부요철 포함 30mm 바닥재 기준밀도 50kg/㎥ 이상

③ 평판이 20mm인 하부요철 포함 30mm 바닥재 기준밀도 41.7kg/㎥ 이상

 

2. 바닥재 물성검사 중 잔류변형량 시험 개정 또는 폐지

현행 KS기준의 잔류변형량 시험은 2014년 5월 7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인정기준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바닥재는 상부의 고정하중과 유동하중을 견뎌야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밀도 이상”의 규정 이 있었으나, 현 시점 바닥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드법 1종과 2종을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정 강도”라는 기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잔류변형 시험은 중장기침하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현재 엉터리 자재를 양산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기에 향후 제도개선을 하는 시점에서는 중장기침하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개정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2018년 하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

1. 실험동 환경과 건설현장 환경의 비교불가의 바닥구조 시공 여건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등급과 준공직전 현장 성능과의 괴리는 금번 감사에서 확인한 제도운영이 잘못된 점들과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등의 편법들도 있지만, 바닥구조 성능의 가장 큰 괴리의 원인은 바닥구조의 인정구조 실험동 환경과 건설현장 환경과의 차이가 바닥구조 성능 차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실험동 환경은 최적의 상태로서, 측면완충재와 바닥완충재를 모두 편이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인데 반해, 건설현장의 시공 여건은 측면완충재와 바닥완충재를 원활하게 시공할 여건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측면완충재의 부실시공이 대부분이고, 바닥완충재의 시공도 슬라브 바닥의 평활도가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밀착시공이 용이하지 않다. 때문에 바닥완충재 시공 후 타카를 쏴서 고정을 한다. 타카는 슬라브 바닥에 박혀 상부 층의 바닥충격음이 하부 층으로 전달하는 매개역할을 한다.

통상 바닥구조의 설계는 210mm슬라브에 완충재 30mm, 경량기포 40mm, 마감몰탈 40mm인데, 대부분의 현장은 바닥 슬라브의 요철이 세대 내에서 20mm 내외의 오차가 있다는 것이 현장들에서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현장에서 30mm 자재를 시공하면 경량기포 40mm가 확보되지 않고 통상 30mm 내외의 경량기포가 타설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의 시공사측이나 감리단측에서는 기포타설 높이를 확보하기 이하여 타카 고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닥구조 시공과정 중에서 완충재 시공과 경량기포타설을 비교할 때 실험동 시공과정을 “표준시공”이라고 한다면, 건설현장의 시공과정은 ‘부실시공’이라고 할만하다.

때문에 어떠한 바닥구조도 실험동에서의 완충성능을 건설현장에서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 정답이다. 이번 감사에서 그 정답을 확인한 것이며, 새로운 사실을 안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제도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

 

2. 제도적인 기준의 중요성

LH와 민간 대형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줄이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30mm 바닥재가 현장에서는 성능이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와 같이 재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건설관계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래서 60mm 바닥재가 등장하여 강남재건축조합 영업에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시공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바닥재의 두께는 의미가 없다. 심지어 60mm 바닥재는 경량기포 타설을 하지 않고 바닥재 위에 난방 코일을 설치한다. 비드법보온판은 섭씨 70도이내의 단열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난방수 온도가 섭씨 70도를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확인하였듯이 현장에서의 완충성능 결과는 바닥재의 두께와 상관없고, 현재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현실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매우 적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은 연구하는 실험동과 환경적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은 환경적 기준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많은 기업들의 연구와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한다. 현장도 실험동과 같이 편이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측면바닥 사춤작업과 바닥평활도 작업 공정이 새로 생기더라도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험동과 동일한 환경을 준비하는 공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의 편이를 위해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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