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법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의 민생감사의 주요부문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실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제도를 운영하는 인정기관들의 운영의 허점과 시험기관들의 일관성 없는 시험방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도를 지키기 보다는 현실에 맞추어주는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안일한 관리체계에 기인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향후로는 관리업무의 세부운영지침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신청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책

▲인정신청

현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신청자는 완충재의 물성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인정기관에 ‘인정신청’을 한다. 그리고 인정시험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인정신청의 순번을 인정기관이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특정 업체가 인정신청의 순번을 독차지하는 폐단이 가능했다.

완충재 업체들은 동일하가나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수차례 인정업무를 진행하여 그 중 에 어느 한 제품이라도 좋은 성능을 보이면, 그 특정 제품을 상품화하여 건설현장에 판매하는 것이 기존의 시장 상황이었다. 그러한 행태가 편법과 부정을 조장하는 기회가 되어 실제 성능과 다른 성능의 바닥구조(완충재)가 양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정신청자들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인정업무를 진행하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완충재에 대한 인정신청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물성시험

현재 인정신청 시에 제출되는 완충재의 물성시험성적서는 실험동의 시험체 제작과 성능측정시험까지의 전 과정에서 시험동에 설치되는 완충재에 대한 물성성적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책권을 부여받아왔다. 인정신청자가 인정신청시 제출한 물성시험성적서는 어디까지나 인정신청을 하는데 국한된 자료일 뿐이다.

신청한 완충재가 공장 시료 채취한 자재와 같은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앞으로는 인정기관에서는 인정신청시 제출한 물성성적서와는 별도로 인정기관이 공장시료 채취 시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물성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료채취한 물성 검사성적서가 적합할 경우 실험동에 시험체를 설치하는 기일을 최대한 빨리 부여하고, 부 적합할 경우 인정신청자의 인정신청은 반려되어야 한다.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실험동 반입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실험동에 제대로 반입되는 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은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외부에 스프레이를 뿌려 표식을 해왔다. 시료가 포장되어 있을 경우 포장지에 표식을 하였다. 때문에 시료에 대한 바꿔치기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번호를 부여하거나, 업체가 모방 또는 변조할 수 없는 표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정기관의 수고가 늘어나더라도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무사히 실험동에 제대로 반입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시료의 실험동 설치 및 성능측정시험

시료가 시험동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 졌다. 실험동에 인정기관 담당자의 허락없이 시료와 부자재 외의 다른 부속품을 반입할 수 없지만, 인정기관의 관리 소홀과 충분한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편법과 부정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에는 실험동에서의 실험체 설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업체관계자 및 시공인원 통제와 인정기관의 관리인원 충원이 요구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실험동 거실에 한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정기관이 진행하는 성능측정에 대한 관리도 더욱 철저해야 한다. 경량충격음 측정기인 태핑머신보다는 중량충격음 측정기인 뱅머신에 대한 타이어 공기압의 적정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에도 측정기관들의 타이어 공기압이 일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특히 인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정직과 소명감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책

▲자재반입과 물성시험

건설현장에서 물성시험을 의뢰하는 시점은 완충재 본시공이 시작하여 자재가 현장에 최초 반입된 상황에서 진행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물성시험기관에 의뢰한다. 그런데 물성시험기관들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시료의 크기에 맞게 정확히 절단하지 않으면 시험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현장에서 절단하여 왔을 경우 시료의 크기에 오차가 발생하여 시험 값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시험기관들은 절단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완충재업체에게 시료를 다시 제공받기도 하고, 현장을 통해서 완충재업체의 시료를 다시 제공받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장에 제공된 자재와 시험에 의뢰되는 자재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관들이 절단기 또는 절단할 수 있는 도구를 구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실험체에 맞는 시료는 당사자가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시험기관이 시료의 절단을 책임진다면 건설현장에서는 시료를 통째로 시험기관에 보내기만 하면 된다. 물성시험성적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물성시험 의뢰 시점과 완충재 본시공과의 비현실적인 시차

현재 물성시험을 진행하는 기간은 순수하게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만 따져도 11일이 소요된다. 이는 인정기관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이다. 물성시험기관들의 의견은 통상 의뢰받은 시점에서 3~4주 소요된다고 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완충재 본 시공 공정은 통상 적게는 1주일 많게는 2주일 정도면 끝이 난다. 이러한 공정은 건설현장의 세대수의 차이에 따라 3~5회 정도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설현장에서 물성시험 결과를 받는 시점에는 이미 완충재 공정과 경량기포타설 공정은 끝이 났고, 마감몰탈타설 공정도 끝이 날 수도 있는 비현실적인 여건이다. 부적합 성적서라고 하더라도 부적합 완충재를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짜맞추기식으로 적 합한 성적서를 만들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물성시험은 완충재 본시공이 진행되기 이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목업시공은 통상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진행하되 있고, 시점도 본시공 보다 1개월 이상 앞서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목업시공 시점에서 완충재의 물성시험을 의뢰하는 것도 대안이다. 결국 물성시험성적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완충재 공정을 진행하면 순리가 아니며, 순리를 어기면 어쩔 수 없이 적합한 물성성적서 만이 양산될 뿐이다.

 

▲물성시험 및 준공성능 측정과 그 비용 부담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바닥구조 완충재의 물성시험 비용을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완충재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는 물성시험 성적서의 적합의 확률을 높이기도 하고, 완충재업체와 물성시험기관들의 새로운 갑을관계를 형성하여 시험성적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물성시험 1회의 비용은 통상 150만원~180만원 수준이다.

층간소음 측정비용은 1세대 당 100~150만원 수준이다. 건설사들은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완충재 단가에 포함시켜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다. 완충재업체가 주도한 준공성능 성적서는 건설사와 완충재업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발급되어 왔다.

현행 법규 내에서는 평형별 3세대씩이 의무규정이다. 현장마다 10~20세대의 성능측정을 하여야 한다. 준공성능 측정비용은 건설사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건설사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사에 대한 국토부 감사에서는 물성시험비용과 준공측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건설사가 벌점 1점을 받게 된다고 한다. 벌점을 받은 모 건설사의 증언이다.

 

∥물성시험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향후 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행의 물성시험 항목은 현재 완충재의 주류인 비드법보온판 4호(밀도 15kg/㎥)를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비드법보온판 1종과 2종으로 대표되는 저밀도의 자재들은 쉽게 양산되어 공동주택 현장에 공급함으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공동주택의 양적 팽창에는 일조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구조적 하자와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없었다.

2014년 5월 7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이 개정되면서 물성시험 항목에 잔류변형량(-10%)과 가열 후 치수안정성(높이:-5%)과 가열 후 동탄성계수(+20%)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바닥재의 의무규정인 ‘밀도 25kg/㎥’이 존재한다면, 신설 항목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쉬운 길 말고 안전한 길을 갈 때가 되었다. 비드법보온판업체들이 좀 더 나은 고밀도의 자재들을 양산하여 공동주택시장에 기여할 길을 열어줘 야 한다.

제도가 개선되면 시장의 원리대로 업체들은 제도에 맞춰서 적응한다. 완충재시장도 경쟁력이 우선시 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완충재 시장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저가정책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방치하여선 안된다.

감사원 감사 이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는 쉬운 것을 탈피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지향적 사고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저가가 시장을 점유하기 보다는 품질이 시장을 점유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도 개선의 시작은 바닥재의 의무규정 ‘밀도 25kg/㎥’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과 편법인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60%이하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들도 퇴출시켜야 한다. 층간소음에 관심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감사원 감사 이후 복지국가에 어울리는 국토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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