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23개 정비구역 의무 사용 … “부정적 인식에 따른 과도한 규제” 비판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정비조합 내 비리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7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7월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시스템 의무 사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했으며 올해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 적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운영기간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합 임·직원 등 대상 1:1 맞춤형 교육, 아카데미 운영, 시스템 사용이 능숙한 조합 임·직원들이 사용이 미숙한 임·직원들을 코칭하는 ‘e-조합 자문단’ 구성 등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419개 정비구역(휴먼조합 제외)을 2회 방문해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집합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지속 진행하고 회계·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e-조합 자문단’에 추가해 보다 전문성을 높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콜센터(02-2133-7282~2)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스템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다소 부족한 임·직원을 위해 원격지원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전자결재 의무화와 관련해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의 거의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형식으로 바꿔야 하기에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조합에서 업무량만 늘어나고 있다”며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을 잠재적 비리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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