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한편 소외인은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던 소외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인수신청인은 2012.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3. 소외인과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2. 7. 3.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는데, 소외인은 이를 받고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재건축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피인수신청인은 2013.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4. 21.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피인수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승계인수신청을 하였다.

 

2. 법률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3. 대법원의 판단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계인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승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승계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이하 ‘권리․의무 승계조항’이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는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특정승계인이 이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도 없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특정승계를 한 것이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

 

4. 검토

과거에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 시에 통상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서 소유자를 항정시킨 후 매도청구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상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조합 설립 초기 가처분 신청 없이 일단 매도청구 본안 소송만을 제기한 후 소송 중에 매매 등에 의해 소유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 소유자를 민사소송법 상 인수 참가 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기존에 진행 중인 매도청구 소송에 편입시켜서 소송을 진행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하급심에서도 인정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신 소유자가 매매계약 상의 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인수 참가에 기한 소송 절차 진행은 위법하다는 점을 천명하였고, 이에 따르면 추후 재건축 조합에서는 매도청구 소송 제기 시 소송 중에 소유권 변동 여부를 계속 살펴서 신 소유자 등장 시 신 소유자를 대상으로 별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와 같은 절차가 번거롭다면 최초 소송 제기 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소유자를 항정시켜야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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