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개선해야할 우선순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0년에 강산이 두 세 번이 변할 만큼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런 와중에도 20여년 이상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공동주택의 양산이 잉태한 ‘층간소음’ 문제다.

국민들은 20세기 말부터 21세기가 진행되는 현재까지 말도 많고, 사고도 많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폐해인 ‘층간소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고스란히 간직하며 생활하고 있다. 20년 전에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망이었고, 10년 전에도 입주민들의 갈망이었으며, 현재도 입주민들의 바람의 수준은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작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민생감사’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비중 있게 전방위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향후 층간소음 개선의 기대치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현재는 감사가 마무리되었고, 그 후속조치들과 법규의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멀지않은 시점에 있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도 한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개선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 정리했다.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의 전제조건

1. 건설사들의 저가 입찰제도의 폐해

건설사들은 기존의 납품받는 재료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가는 지속적으로 절감해야 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전 낙찰가에서 현재 입찰하는 낙찰에 대한 예상단가는 항상 하향 일변도이고, 그런 하향일변도의 정책이 자재구매 담당부서의 실적과 인사고과와 연결되어 있다.

각 건설사의 부서간의 알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회사의 순이익 보다는 자기 부서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 훌륭한 오너라면 가만 둘 리가 없다. 자재의 품질을 담당하는 설계, 품질, 기술부서의 최선품의 선택 보다는 구매부서의 최하품의 선택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건설사의 부서간의 파워 갑은 대부분 구매부서다.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층간소음을 줄이는 자재의 선택이 우선이다.

대한민국의 자재는 대부분 ‘스티로폼’으로 부르는 ‘비드법 보온판 1종과 2종’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재는 대부분은 밀도가 비드법보온판 4호이하수준인 15kg/㎥이하다.

시장점유율을 항상 90%이상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자재가 완충재 중에서는 최고의 저가자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설사가 사용하기에 최고의 저가자재는 저가를 빼고 최고의 자재로 둔갑하여 좋은 취급을 받아 왔다. 90%이상의 점유율에 국민의 90%이상이 ‘층간소음’을 경험했다. 때문에 층간소음의 주범은 삼척동자도 답을 알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 이후 인정기관이나 완충재업체들이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건설사의 구매제도다. 신규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기존의 제품이 품질을 높였다고 해서 건설사 구매부서가 단가를 높여줄 리는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고, 감사의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에게 숙제를 던져줘야 한다. 층간소음 저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간도 정해줘야 한다. 층간소음 저감정책에 대한 답을 찾도록 강제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2.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60%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의 사용 중단

현행 잘못된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는 유예기간을 비공식적으로 정하고, 유예기간은 짧을수록 시장 정상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예기간 내에 완충재업체들은 정상적인 바닥구조를 개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러면 잘못된 바닥구조는 임팩트볼 바닥구조와 같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특히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적용하여 중량충격음 2급을 발급받은 바닥구조들은 시장을 심각하게 흐리고 있으므로 중량2급 자재들은 인정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한다.

잘못된 바닥구조에 대한 유예기간을 정하는 시점에서 건설사들도 자체적인 바닥구조 개발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건설시장에 정상적인 바닥구조가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될 때 현행의 바닥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 발급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발급제도는 층간소음 줄이기에 역행할 뿐이고, 건설사와 완충재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그들의 잇속만 챙겨줄 뿐이기 때문이다.

 

∥현행 바닥구조 완충재의 ‘미친 가격’ 그리고 최고의 자재로 치부하는 건설사들

1. 포장용 스티로폼도 싸지만, 층간소음 차단용 완충재 ‘스티로폼’은 너무 싸다

깁밥, 떡볶기 등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스티로폼 용기가 있다. 크기와 품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개략적으로 포장용 스티로폼은 개당 가격이 100원 내외다.

주변의 건축현장을 지나치다 보면 쉽게 눈에 띄는 건축자재가 단열재로 사용하는 스티로폼이다. 벽체에 설치하는 스티로폼은 대부분 80mm이상으로 두꺼운 것이 많다. 부피가 크다보니 눈에 잘 띤다. 그와 비슷한 외형의 30mm 두께의 회색빛 스티로폼이 층간소음 차단용 자재로 주로 사용되는 완충재이다. 그들의 시장점유율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90%이상 이다. 현재 ‘스티로폼 완충재’의 확실한 대체재도 없고, 보완재도 없다.

2014년 5월 층간소음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다. 2016년 이전에는 두께 30mm 스티로폼 완충재의 가격은 4,000원/㎡ 안팎이었다. 그 가격에는 시공비(800원~900원/㎡)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재 값은 3,000원/㎡ 이상이었다.

2018년 두께 30mm 스티로폼 완충재의 시공비를 포함한 가격은 2,500원~3,000원/㎡에서 건설사들과 계약이 되고 있다.

동일한 제품이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면, 제품 품질 또는 시공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국회의원실과 시민단체들이 2017년 이후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55%의 부당한 바닥구조를 검증하면서 꾸준히 조사해온 건설현장의 두께 30mm 스티로폼 완충재의 가격은 놀라울 따름이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더욱 싼 가격에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아연실색할 지경이었다. 84㎡형(구 34평형) 아파트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대형 건설사의 집행예산이 시공비 포함하여 30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기네스에 등재될만한 사안이었다.

무슨 소재인가를 불문하고 그 어떤 이가 두께 30mm 자재를 30만원에 84㎡형 아파트 바닥에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을까? 기적적인 일이다. 84㎡형 아파트 바닥에 30만원에 30mm 두께로 자재를 설치하고 심지어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다고 어느 누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겐 노벨상이라도 수여해야 되지 않을까?

대형마트에서 1/2평 크기의 놀이방 매트가 100,000원 내외 이다. 놀이방 매트 3장 가격이 30만원인 것이다. 놀이방 매트로는 층간소음의 핵심인 중량충격음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건설사들과 그들에게 납품하는 완충재업체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건설사들과 완충재업체가 그런 저가자재를 도입하게 한 것은 제도의 잘못이고, 그 제도를 만든 자들 또한 건설사와 완충재업체들에 소속된 소음진동 전문가들이다.

항상 쉬운 길만 가려 하는 관행을 버려야 제도개선을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

 

2. 대형건설사들의 완충재 실행예산의 실상

▲대형건설사 A : 2018년 두께 30mm 스티로폼 완충재 2,450원/㎡ 단가 계약

▲대형건설사 B : 2018년 두께 30mm 스티로폼 완충재 2,680원/㎡ 단가 계약

▲대형건설사 C : 2018년 두께 30mm 스티로폼 완충재 2,420원/㎡ 단가 계약

A, B, C 건설사는 모두 10대 메이저 건설사이며,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고, 때문에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선호되는 건설사들이다.

언급한 건설사들 외에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형건설사들의 완충재설치에 대한 집행 예산은 A, B, C 건설사들과 대동소이하다. 해당 건설사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형건설사들에게 자각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감사 이후 이행가능한 후속조치의 진행

1. 인정기관들에 대한 예산 편성과 인원 충원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인정기관들이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인원충원과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

감사가 잘 되었더라도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감사는 문제만 확인했을 뿐 문제해 결은 못한 것이다. 때문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과 인원 충원은 필수 요소 이다.

 

2.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는 감사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후속조치를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공유하여 건설현장에서 부당한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건설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3. 건설사들에 대한 계도와 “층간소음” 개선에 대한 프로젝트 시행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에게 감사 결과와 향후 제도 개선에 따른 건설사의 책무를 계도하여 건설사 스스로 “층간소음” 개선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건설사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건설사 자체적인 특화 전략을 수립 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 증액에 대하여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의 완충재 집행예산은 ‘층간소음’의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다.

※ 3월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보유한 업체들과 인정기관들이 모여 제도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은 4월 지면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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