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제기한 업체 선정 논란에 ‘정면돌파’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이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일소하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차무철)는 지난해 1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와 건축설계사 등 협력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다. 공공지원제에 의해 진행 중인 정비창전면1구역은 지난 2017년 12월 용산구청이 선정한 정비업체 P사가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지원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불과 1년 만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조합설립을 앞둔 정비창전면1구역은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및 설계사 등 협력업체 선정을 진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협력업체 결탁설과 함께 ‘선정과정이 위법하다’며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분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공공지원제에 의거 추진위 구성을 지원했던 정비업체의 업무는 추진위원회가 승인됨과 동시에 종료됐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추진위 승인 이후 정비업체 P사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 업체를 정비업체로 선정하려는 것이 바로 그 업체와 결탁했다는 증거라는 것. 또한 해당 정비업체가 한 소유자에게 금품(굴비세트)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자격을 박탈시키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일각에서 제기되고 이 같은 위법 주장에 대해 추진위측은 “도시정비법과 관련 규정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라며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위탁 또는 계약 없이 추진위 업무를 지원하면 법규를 위반하게 되지만 공공지원제에 의해 진행된 경우 해당 정비업체가 추진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 등과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정비창전면1구역의 경우 법령에 의해 위탁지원자로 선정된 업체가 바로 2017년 12월 용산구청이 선정한 P사이다.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정비업체, 즉 위탁지원자를 정식 정비업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기준을 면제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비업체를 위탁지원자로 선정할 때 서울시가 고시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이미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최종 결정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총회에서 이뤄진다.

다시 말해 정비업체 선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써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공공지원에 의거 정비업체를 시장․군수가 선정한 경우 별도의 입찰 없이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다.

차무철 위원장은“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와 P사가 결탁해 위법하게 선정하려는 것처럼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거 주민총회 의결절차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추진위는 P사가 토지등소유자 1인에게 굴비세트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를 주장한 민원인에게 증거제출을 요구했지만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 추진위는 민원인이 향후 증거를 제출하면 추진위원회의 및 주민총회에 보고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비창전면1구역은 일부 주민이 사업 과정에 대해 위법 논란을 제기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예정된 일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업체의 경우 3월 하순 예정된 주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설계업체는 홍보설명회를 통해 각 참여업체별 제안내용을 들어보고 역시 총회에서 최종 업체가 결정된다.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엔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4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잠깐 인터뷰 -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차무철 위원장

"투명성과 공정함이 사업추진의 제1원칙"

 

- 정비업체에 대한 추진위원의 평가는?

지난 2월 12일 추진위원회의에서 공공지원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도왔던 P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으로 주민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당시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 방식과 함께 두 가지 선정 방법을 제시했고, 결과는 경쟁입찰을 생략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용산구청에서 공공지원 정비업체로 선정할 당시 자격심사 등 필요한 검증절차는 거쳤다고 생각한다. 추진위 승인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여줬던 업무능력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또한 사업추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입찰절차를 생략하자는 데에 다수의 추진위원이 공감한 것으로 생각한다.

 

- 공공지원 정비업체 선정에 대해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지원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아 2010년 7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위 기준에 따른 정비업체 자격심사기준을 살펴보면 평가 분야의 60%를 차지하는 기술제안서 평점표상 과업수행 지원체계 중 사후 관리방안이 평가항목에 포함돼있다. 그 중 '추진위원회 승인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사후관리 방안 등 적정성 평가'에 5점을 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매우 난해한 까닭에 추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단계별로 업무마다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만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지연 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승인 후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뒷받침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 모 언론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는데

최근 불거진 정비업체 선정 위법논란을 두고서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게재한 언론사가 있었다.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편향된 보도로 일관돼있었다. 이는 추진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의 명예와 재산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로 했다.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다.

 

- 앞으로 사업추진 관련 운영 방침에 대해

10년 전에 시작된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마침내 괘도에 올라서게 됐다. 칠전팔기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다. 액면 그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여덟 차례 진행한 끝에 간신히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힘들게 구역지정과 추진위 승인을 받은 만큼 이를 발판삼아 앞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은 무수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절차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추진의 주체로서 중심을 잡으면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비판과 다양한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