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세입자대책 마련 토론회 및 개정안 발의 … 애초 성격 달라 ‘무리수’ 지적도

아현2구역 철거민 자살 사건을 계기로 재건축사업에도 세입자 보상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재건축 사업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재건축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주최측은 󰡒재개발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는다.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해 이주단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건축 세입자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세입자대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지역여건이 재개발사업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손실 보상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와 조합원 분양후 잔여상가 우선분양 등의 대책이 있지만 재건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재건축 시행자가 세입자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공급 등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해 세입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선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이 재건축사업에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을 골자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발의된 의안에는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세입자가 영업을 폐지․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잃게 되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이사비용 등의 보상이 포함되었다.

비록 재건축사업에 세입자대책을 마련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적토대와 사업성격 자체가 다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동일선상에 놓고 세입자 손실보상 문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사업에서 출발한 재건축과 공공사업 성격을 띤 재개발의 태생적 차이를 비롯해 형평성 문제 등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제조합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수용 등의 강력한 공적수단을 동원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으로 규정되고 있는 재건축은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강력한 권한은 없이 세입자 손실보상의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시한부 인생에 가까운 단독주택 재건축을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제도 폐지로 인해 새로운 사업장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법률을 개정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곳이 많지 않을 수 있기에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은 관리처분 절차를 통과한 곳을 제외하면 25개 구역이 남아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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