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입찰참가자격의 박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분쟁 사례

갑 조합에서는 입찰지침서에서 홍보지침을 3회 위반한 경우에 입찰자격을 박탈한다고 당연 자격 박탈을 규정하고 이를 대의원회에 의결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을’ 사의 홍보지침 위반에 대하여 1, 2회 위반은 각 경고조치를 하고, 3회 위반을 하자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였다. 이사회 의결을 적법한가?

 

나. 하급심 판결 요지

입찰참가자격의 박탈은 대의원회 결의사항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결의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곧 개최될 총회에서 ‘을’ 사의 입찰제안서가 상정되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94)

 

2. 이사회 의결로 입찰 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

가. 분쟁 사례

A 조합은 입찰마감일에 B 사 등으로부터 컨소시엄 구성의 어려움을 이유로입찰마감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찰마감시간 1시간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찰의 우려를 이유로 입찰마감일을 연기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사회의 의결을 적법한가?

 

나. 하급심 판례 요지

형식적 절차적인 측면에서 위 조합의 정관 규정 상 입찰마감일의 연기 결정을 위한 권한은 집행기관에 불과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이나 이사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의원회의 사전 결의 없이 긴급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입찰마감일을 결정한 것은 무효이다.

실질적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 입찰마감일 연기 결정의 직접적인 근거인 입찰참여지침서에서 정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라 함은 입찰 방해 기타 소란 행위 등 조합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 참여 대상 업체로 하여금 사실상 입찰의 기회를 부여할 수 없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제로 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입찰마감일까지 입찰 조건에 따른 입찰자가 없는 사정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입찰마감일 연기 결정은 무효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1471)

 

3. 지명업체를 이사회가 선별하고 대의원회에서 일괄 찬반투표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분쟁사례

A 조합은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이사회에서 지명업체를 선별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지명업체를 일괄하여 찬반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다. 이와 같은 지명업체 선정에 대한 대의원회 의결은 적법한지 여부

 

나. 하급심 판례 요지

이러한 방식은 대의원회가 지명업체를 실질적으로 선별할 권리를 침해받게 되고, 이사회가 지명한 업체에 대한 개별적 선택권도 침해되며, 대의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한 지명업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 의사표시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지명업체를 선별하는 것과 같아서 대의원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인다.

 

다. 사견

이사회가 안건 상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상정된 안건이 부당하면 대의원회는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대의원회 당일에 지명업체를 대의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별하는 것은 난상토론의 위험이 있는 점, 대의원회 당일에 선별하는 것은 서면결의권 행사를 방해하는 점 등을 볼 때 판례의 입장이 부당하다고 본다.

 

4. 대의원회가 입찰 참여 규정을 변경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사후에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가. 분쟁 사례

입찰마감일에 2인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1인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자, A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입찰참여 규정 중 ‘서약서의 제출 기한’을 변경함으로써 입찰 참여 자격을 사후에 부여하고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나. 하급심 판례의 요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란 적어도 입찰 참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의사결정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홍보활동지침 준수 서약서 제출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입찰이 마감된 후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입찰 참여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입찰 참여 자격을 사후에 부여한 사안에서, 이는 사후에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무효인 입찰참여를 유효로 만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이 마감된 이후에 위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여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어서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서 입찰 참여의 정보와 그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의 공정성은 물론 관련 규정의 적법성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1471).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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