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 뜻 하나로 모은다”

한국도시정비협회(회장=이승민 오엔랜드21 대표이사․이하 한정협)는 지난 2010년 8월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정비사업 관련 법정단체이다.

한정협의 전신인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해인 2003년 12월9일 창립총회를 갖고 이듬해인 2004년 6월23일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한정협은 사단법인 시절부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익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한정협도 순탄한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비사업에 쏟아진 갖은 규제로 인해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게다.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사업 속도를 크게 저하시켰고, 가장 먼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하나인 정비회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회원사인 정비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한정협 역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상당 기간 침체의 늪에서 허덕여야만 했다.

정비회사는 2003년 7월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크게 늘어나면서 한때 전국적으로 500곳을 훌쩍 넘겨 시장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업체가 난립, 과당경쟁을 우려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는 290여 곳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상당수가 ‘개점휴업’ 상태여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정비사업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규제 한파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비상상황에서 한정협이 다시 활동 재개에 나섰다. 한정협은 지난해 11월16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2기 임원진을 선출하고 지난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통합, 상생, 그리고 도약”이라는 재탄생의 신호탄을 올렸다.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듯 회장을 포함해 정관상 임원총수인 30명에 미치지 못하는 11명의 임원만 선출하기는 했지만 한정협 활동재개를 알리기에는 충분했다. 2019년을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협회 원년으로 삼겠다”는 출사표를 알린 한정협 제2기 임원진은 협회 활동 강화와 회원사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임원진 확충이 필수라 판단, 적극적으로 회원사 설득에 나섰다. 이승민 회장부터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진이 전국의 유력 정비회사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 “정비사업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고, 3월19일 제2차 이사회에서 부회장 4인과 감사 1인, 이사 7인 등 12명의 임원을 보궐 선임하며 재도약을 위한 진영을 갖추게 됐다.

오는 4월18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정협의 이승민 회장은 “국내 정비회사들의 염원과 기대를 안고 제2기 집행부가 출범했다. 제2기 집행부는 회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전국의 최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비회사 임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모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회, 회원과 함께 호흡하고 활동하는 협회, 공정한 경쟁과 정비업계 모두가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2019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한정협은 우선적인 중점 추진사업으로 다섯 가지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첫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들이 건설기술인력으로 인정받고 관리되어 국가가 양성하고 협회가 교육․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둘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변경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비회사들의 하중을 줄이도록 한다.

셋째, 협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회원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소통을 중시하는 협회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하고, 교육과 정보 교류, 고충처리 및 회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효율적인 협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외부의 업권 침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과 비전을 협회 스스로 갖추고, 정비사업 부문에서 정비회사가 합당한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선다. 특히 일부 회사의 그릇된 수주관행을 철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극소수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자정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녹색생태계’를 조성한다.

다섯째, 협회 회원사를 위한 보증업무 개시 및 공제회 신설을 준비, 중․장기적으로 회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

정비회사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자임하고 나선 한정협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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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인터뷰 -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

 “회원사 권익 보호할 수 있는 활동에 우선순위 둘 것”

 

-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정부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을 잡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출범한지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벌써 13번의 크고 작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계획이 윤곽을 드러낸 후에야 그나마 오름세가 그쳤는데, 이는 공급 없이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또, 현재 집값 오름세가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부동산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절벽’에 따른 일시적 상황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결국 집값은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안정화될 수 있는데,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집값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조합원, 양질의 주택을 장만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만 초래하게 된다. 가격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위주의 정책,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건축·재개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책당국의 책임회피일 뿐이다.

 

- 정비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비회사들의 대표기구인 한국도시정비협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정비사업 관련 수많은 업종이 경영악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 수년간 협회 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던 것도 회원사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일단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에 치중한다는 게 협회 임원진 공통의 생각이다.

아울러 협회와 회원사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협회 활동 위축의 한 원인이었다고 본다. 협회 활동의 처음이자 끝이 회원이다. 전국의 회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업계 공통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지금까지와는 확연하게 다른 협회, 회원과 함께 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정책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에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의견개진 통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각 이슈별로 유관기관 및 공공과 공동으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얼마전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나?

여전히 정비사업을 보는 정책당국의 시각이 편향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적폐’라는 낙인을 찍고 보니 정상적인 것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 개악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정책이 현실성을 잃으면 시장에서 참담한 실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일례로 정비회사의 조합에 대한 자금대여 제한은 정비회사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방안이다. 그러나 자금대여를 금지한다는 말만 있을 뿐 조합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다. 정비기금이 비교적 충분한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조합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10분의 1도 지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비회사나 설계사 등 협력업체의 자금대여가 없으면 사실상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조합원들이 각출해서 사업을 펼치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

조합 설립 후 정비회사를 재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정비회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새로운 정비회사를 설정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재선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재선정하게 될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에 이어 조합설립 이후 단계에서도 정비회사들이 수주경쟁을 펼치게 돼 과당경쟁이 심화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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