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증설, 기존 초교 증축으로 해결 … 탄탄한 신임으로 집행부 연임 ‘통과’

지지부진했던 학교 증설 사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11R재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광명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며 사업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이듬해인 2010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본격화됐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과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큰 면적을 지니고 있어 광명지역을 선도할 대장주로서 최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특·장점으로 인해 조합설립 이후 치러진 시공사 선정에서 우수한 조건으로 현대사업단(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후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전경관 심의를 비롯해 대로변 상가와 종교부지를 제척하는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 해 4월 모든 심의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지만 난데없이 교육청이 학교 증설 계획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교육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해왔던 것. 최근 기존 광명남초교를 증축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합의점 찾은 학급 증설 ‘뒷맛은 찜찜’

지난 2017년 2월 시행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으면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주택사업계획안에 대해 별도로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시 시·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된 셈이다.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교육환경영평가는 학교주변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음과 일조권 등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학교위치와 통학거리, 교지면적 등을 검토해 진행된다.

광명11R구역의 경우 당초 교육청의 요구사항은 38학급 규모의 신규 학교 부지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신규 학교 건립에 따른 공사비도 부담이지만 새로이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대략 1만~1만2000㎡ 규모의 땅이 학교부지로 제공될 경우 분양수익 감소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천벽력 같은 교육청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조합은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학급수 산출 근거를 제시했다. 구역내 거주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증가하는 학생수는 200여명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 30명을 적용하면 7학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파했던 것. 교육청과 광명초교, 그리고 조합의 오랜 줄다리기 협상 끝에 신규부지 제공 대신 기존 광명남초교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적정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한편 어렵사리 학교 증설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학교 증설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작년 11월 안양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의 경우 교육청에 의해 강행됐던 학교용지 요구사항을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전격 취소함에 따라 조합이 난리가 나기도 했다. 비단 임곡3지구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규 설립계획이 폐지되거나 기존 학교가 폐교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사실이 실효성 논란을 뒷받침한다.

기존 초교 증축으로 실마리를 잡은 광명11R구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 추세가 심화될 경우 어떤 악재가 발생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기총회서 집행부 연임안 통과

지난 21일 오후 6시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서명동)이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상정안건은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조합정관 변경 승인 ▲2019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승인 ▲2019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승인 ▲조합 임원 연임 승인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등 일곱 가지.

이 날 총회는 작년 2월 총회 이후 조합이 진행했던 업무와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함이다. 아울러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 임원에 대한 연임 여부를 묻고자 열렸다.

집행부 연임안은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진행돼온 업무내역 관련 집행부에 대한 신뢰 여부를 판가름하는 내용이기에 중요한 안건이다. 게다가 기 추진된 업무와 앞으로 진행할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전체 조합원 3269명 중 서면결의서 포함 총 2519명이 참석했으며, 투표 결과 모든 안건이 원안 통과됐다. 광명11R구역은 투표를 통해 보여준 조합원들의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와 분양신청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명동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단계 중 광명남초교 증축에 관한 협의문제로 인가가 늦어졌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본 조합, 그리고 광명남초교간 협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조합을 믿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곧 사업시행인가를 얻으면 다음 단계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후 분양계약을 실시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이주 및 철거가 진행돼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향후 추진일정을 밝혔다.


 

잠깐 인터뷰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명동 조합장

“재개발사업은 숙명인가 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조합장을 맡기가 싫었다. 그러나 과거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 재건축,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했었던 경험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의원으로서 임기가 종료된 이후 당시 경력을 살려서 이쪽 일을 도와주다보니 어느덧 조합장을 하게 됐다. 본인의 의사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된 것도 숙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은 그저 재개발사업을 무사히 끝마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광명뉴타운의 랜드마크로 성장하고 있는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은 전체 4300여세대를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단지다. 이런 큰 규모의 재개발사업을 지휘하는 조합장이 조합장으로서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다소 의외였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보니 나름 수긍이 가는 내용이었다. 살다보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마음이 없어도 얼떨결에 주변 흐름에 의해 일을 떠안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런 예상할 수 없는 행보가 인생살이가 아닐까 싶다.

광명시의회 민선 3․4기 시의원을 역임한 서명동 조합장은 재임기간 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두루 거친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다. 시의회 출마 당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당시의 정체성이 현재 조합장 위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비록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맡게 된 감투지만 본인의 명예가 걸려있는 만큼 허투루 임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오래전 주거환경개선의 기치를 내걸은 만큼 재개발사업을 통해 멋진 공동체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조합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랜 시간 공들였던 학교증설 문제는 다소 아쉬움이 있기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21일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안건들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서 조합장은 “지난 총회에서 압도적인 성원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앞으로 중차대한 일들을 앞두고 있어 책임감에 다소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명품아파트 건립과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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