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직원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호소 … ‘급여 현실화’ 최소한의 조치

주거환경신문이 재건축․재개발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조합 임직원의 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주거환경신문이 3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 92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제도개선’과 ‘조합 임직원 처우개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업유형별로는 재건축조합이 46곳, 재개발조합 44곳,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 2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68곳, 경기도 6곳, 광역시 16곳, 지방 2곳 등이다. 사업단계별로는 ‘추진위원회 승인’ 14곳, ‘조합설립인가’ 16곳, ‘사업시행인가’ 28곳, ‘관리처분계획 수립’ 8곳, ‘이주 및 착공’ 24곳, ‘준공 및 이후단계’ 2곳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전체 89% 제도개선 필요성 주장

먼저 현행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8곳(30.4%), ‘문제점이 매우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54곳(58.6%) 등 약 90%에 달하는 조합이 모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또한 88곳(95%)의 조합이 ‘현행 정비사업 법제도로 인해 사업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용적률 규제’, ‘층수 규제’, ‘임대주택 및 세입자대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과도한 기부채납’, ‘분양가 규제’, ‘이주비 등 대출규제’,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지자체 인허가 갑질’, ‘시공사 선정 시기’,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일몰제 및 정비구역 직권해제’, ‘공공지원제’ 등 13개 사항이 제시됐다.

상기 13개 항목 중 안전진단 기준강화(40곳, 43.47%)를 제외한 12개 항목에 대해 과반수를 넘는 조합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특히 층수규제, 임대주택 및 세입자대책, 과도한 기부채납, 분양가 규제, 이주비 등 대출규제 등은 84~91%에 달하는 조합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서 제도개선 사항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용적률 규제(24곳, 26%), 둘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16곳, 17.3%), 세 번째 대출규제(12곳, 1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층수 규제(10곳, 10.8%), 과도한 기부채납(8곳, 8.6%), 임대주택 및 세입자 대책(6곳, 6.5%)과 분양가 규제(6곳, 6.5%) 등이 거론됐다.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28곳, 30.4%)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28곳, 30.4%)가 첫 번째로 꼽혔으며,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24곳, 26%)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는 주거환경연합과 같은 공동대응이 가능한 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40곳(43.4%)의 선택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는 제도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방법(24곳, 26%)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1. 현행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전혀 문제가 없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1%)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없다

6(6.5%)

보통이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8(30.4%)

문제점이 매우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54(58.6%)

 

2. 현행 정비사업 제도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제도적 지원으로 사업진행을 앞당길 수 있다

 

어느 정도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

2(2.1%)

별다른 영향이 없다

 

약간 사업지연 요소로 작용한다

26(28.2%)

사업진행에 매우 악영향을 주며 사업지연에 크게 작용한다

62(68.3%)

 

3. 정비사업 관련 제도 중 개선돼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항목

문제점

전혀 아님

문제점

아님

보통

약간

문제점

매우 큰

문제점

용적률 규제

 

2(2.1%)

12(13%)

20(21.7%)

50(54.3%)

층수 규제

 

2(2.1%)

2(2.1%)

22(23.9%)

56(60.8%)

임대주택 및 세입자대책

 

4(4.3%)

4(4.3%)

26(28.2%)

54(58.6%)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4(4.3%)

14(15.2%)

54(58.6%)

과도한 기부채납

 

 

4(4.3%)

10(10.8%)

68(73.9%)

분양가 규제

 

 

2(2.1%)

22(23.9%)

62(67.3%)

이주비 등 대출규제

 

2(2.1%)

4(4.3%)

4(4.3%)

80(86.9%)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8(8.6%)

2(2.1%)

20(21.7%)

52(56.5%)

지자체의 인허가 갑질

 

6(6.5%)

16(17.3%)

14(15.2%)

50(54.3%)

시공사 선정 시기

4(4.3%)

8(8.6%)

16(17.3%)

26(28.2%)

30(32.6%)

안전진단 기준 강화

8(8.6%)

2(2.1%)

20(21.7%)

20(21.7%)

20(21.7%)

일몰제 및 정비구역 직권해제

 

 

8(8.3%)

28(30.4%)

34(36.9%)

공공지원제

4(4.3%)

 

12(13%)

30(32.6%)

28(30.4%)

 

4. 정비사업 제도개선 사항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프

 

용적률 규제

24(26%)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16(17.3%)

이주비 등 대출규제

12(13%)

층수 규제

10(10.8%)

과도한 기부채납

8(8.6%)

임대주택 및 세입자대책

6(6.5%)

분양가 규제

6(6.5%)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2(2.1%)

공공지원제

2(2.1%)

 

8.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이 필요한 이유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28(30.4%)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24(26%)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28(30.4%)

사업지연, 사업포기 등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8(8.6%)

 

9.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주거환경연합과 같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단체 구성

40(43.4%)

제도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진행

24(26%)

제도개선 청원서 제출

4(4.3%)

선거와 연계한 정책 메니페스토 운동

8(8.6%)

국회, 국토부, 지자체 등 항의방문

8(8.6%)

국토부, 지자체 등 각 부처 실무담당자 면담

4(4.3%)

 

∥‘급여수준 좋다’는 조합은 4.2%에 불과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 처우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급여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좋다’ 2곳(2.1%), ‘좋은 편’ 2곳(2.1%), ‘보통’ 34곳(36.9%), ‘좋지 않다’ 22곳(23.9%), ‘매우 좋지 않다’ 32곳(34.7%) 등으로 나타나 만족감을 나타낸 조합은 4.2%에 불과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급여 수준은 월200~300만원(38곳, 41.3%)이 가장 많았고, 월300~400만원(22곳, 23.9%)을 받는 곳이 두 번째였다. 월100만원 이하를 받는 곳도 2곳이 있었고, 심지어는 급여가 없는 곳도 4곳이나 있었다. 조합 임직원이 희망하는 적정 급여 수준은 월400~500만원(32곳, 34.7%)이 가장 많았고, 월500~700만원(21.7%)이 뒤를 이었다.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과중한 업무량과 함께 각종 갈등과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30곳, 32.6%)가 가장 많았다. 부정 및 비리 차단(24곳, 26%)과 원활한 사업추진(22곳, 23.9%) 또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제기됐다.

설문에 응한 조합 임직원의 91%(84곳)가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이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급여수준 상향(38곳, 41.3%)이 첫 번째로 꼽혔다. 이어서 정비사업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26곳, 28.2%)과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지원책(12곳, 13%)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합 임직원이 업무관련 소송에 시달리고 형사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비사업은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청렴도는 사업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임직원들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도 투명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밑거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1. 현재 정비사업 관련 조합․추진위 임직원 등의 급여수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좋다

2(2.1%)

좋은 편이다

2(2.1%)

보통이다

34(36.9%)

좋지 않다

22(23.9%)

매우 좋지 않다

32(34.7%)

 

2. 현재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없음

4(4.3%)

월 100만원 이하

2(2.1%)

월 100~200만원

12(13%)

월 200~300만원

38(41.3%)

월 300~400만원

22(23.9%)

월 400~500만원

4(4.3%)

월 500만원 이상

2(2.1%)

 

3. 적정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월 200만원 이하

6(6.5%)

월 200~300만원

10(10.8%)

월 300~400만원

10(10.8%)

월 400~500만원

32(34.7%)

월 500~700만원

20(21.7%)

월 700~1000만원

8(8.6%)

월 1000만원 이상

2(2.1%)

 

4. 조합 및 추진위 임직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원활한 사업추진

22(23.9%)

부정 및 비리 차단

24(26%)

과중한 업무량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30(32.6%)

업무의욕 향상을 통한 정비사업 부가가치 창출

14(15.2%)

 

5. 조합 및 추진위 임직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급여수준

16(17.3%)

과중한 업무량

6(6.5%)

각종 갈등요인과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48(52.1%)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16(17.3%)

불안정한 임기

2(2.1%)

 

6. 정비사업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의 강도는?

전혀 없다

 

약간 있다

4(4.3%)

보통이다

2(2.1%)

상당히 있다

24(26%)

매우 크다

60(65.2%)

 

7.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상 문제는?

전혀 없다

2(2.1%)

약간 있다

20(21.7%)

상당히 있다

36(39.1%)

매우 크다

32(34.7%)

 

8. 조합 및 추진위 임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급여수준 상향

38(41.3%)

정비사업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26(28.2%)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지원

12(13%)

업무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10(10.8%)

임원 임기 보장(사업 종료시까지 등)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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