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혁해나가는 첨병이 되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그 궤를 함께하고 있는 주거환경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진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로인해 건축 관련 산업들도 서서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터 각종 대출규제, 과도한 기부채납부담, 인허가 관청의 행정 갑질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 내부의 일보다 규제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진행이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환경신문과 같은 전문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현장의 고충을 파악해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미래상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쏟아지는 신기술과 각종 정보들을 시의 적절하게 전달하는 창구로서 크게 자리매김하길 소망합니다.

주거환경신문은 재건축․재개발 관련법과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았던 1999년 재건축신문으로 출발해서 혼란스럽던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체계를 잡는데 일조했으며 주거환경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지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사)주거환경연합이 3기 집행부를 구성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신문 역시 창간 20주년을 맞아 재창간의 마음가짐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을 통해 단식투쟁에 삭발까지 하면서 국회 안팎에서, 과천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각종 시위를 벌이고 제도개선과 악법철폐운동에 열정을 다 했던 시기에도 당시 재건축신문이던 주거환경신문은 그 열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당시의 노력들이 촉진제가 되어서 재건축 부분에 한정되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의 활동을 넘어서 재개발 등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단체들과 연합하여 조직을 확장하고 더 큰 파워를 가짐으로써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단체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개선활동을 하자는 취지가 주거환경연합이 탄생하게 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주거환경연합과 주거환경신문은 실제로 굽이굽이마다 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다수 이루어냈는데, 예를 들면 공통적인 것으로는 사유지 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반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시행 유예활동으로 2차례에 걸쳐 6년 동안 연기시킨 것,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제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가능토록 한 점 등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각종 법과 제도개선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단위 조합별 애로사항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재건축·재개발 실무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조합장 및 임대의원 분들의 실력향상에도 이바지한 바가 지대합니다.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개선과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악법 즉, 부당하거나 과도한 규제 철폐 및 완화운동이 중요한데 그 일은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장이 매우 유사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힘이 모이면 능히 가능합니다. 대동단결 없이는 단위조합의 어려운 문제해결은 그야말로 소용돌이만 될 뿐이지 진전은 어렵다는 것이 제 경험적인 판단입니다.

조합의 존재가 기업처럼 지속성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기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익성과 추진시점에 따른 이슈가 다른 시사성이 강한 단체라서 이용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으면 모여들고, 필요성이 소진되면 참여 자체도 소원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의지와 행동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주거환경신문과 주거환경연합이 기꺼이 담당해야 합니다.

자고 나면 법이 바뀌고, 자고 나면 규제가 생기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비리의 온상, 투기세력의 집합소 정도로 인식하고 무조건적인 적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즉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정치적 편견이나 과도한 규제정책에 쏠리지 않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백년대계의 도시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춘 법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환경 안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각종 규제에 휘말려 좌충우돌하며 비좁고 낡은 헌 집에서 불편하게 살면서 20여년이나 걸리는 재건축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민이 예측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제시에 힘을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과 운영방안 등을 재정비하여 각 조합의 현안문제를 푸는데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실속 있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거환경신문 역시 한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도약의 발판을 다시금 마련한 만큼 새로운 비전을 품되 내실을 충분히 다지고 한발 한발 나아가는 모습으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론직필의 우직함으로 축적시켜온 그간 20년의 시간들이 앞으로의 주거환경신문 지상에서 더욱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보람된 열매로 맺어지길 기원합니다.

변우택 이사장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