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 공공주택 건설 의무화 …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낙후 지역의 광역적 개선을 위해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건물 1층은 비주거 용도로 계획하되 가로와 접하는 지역은 가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저층부(지상)의 비주거 용도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목)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공급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선된 운영기준은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구역에 한해 적용되며, 결정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운영기준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이 되며, 주거비율 등 최종 (변경)결정사항은 각 구역별 특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15개 지구, 총 42개 구역이며, 이 중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9개 지구, 약 15개 구역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촉진계획 변경 신청 시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계획은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일터, 삶터가 어우러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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