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구조에 대한 품질상태 확인 강화 및 인정 취소 조치

∥감사원 감사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6개월 가량의 기나긴 감사원의 전 방위적인 감사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그 후속조치들이 4월 15일자로 발표됐다.

지난 3월 인정기관 중 한 곳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두 차례의 완충재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층간소음 관련 법규를 일부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바닥구조에 대한 품질상태 확인 절차와 공장 점검 횟수다.

아울러 인정기관의 장이 강제성을 가지고 바닥구조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품질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업체는 바닥구조의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19년 4월 15일자로 공표되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79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개정했으며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정기관이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결과에 따른 인정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내용 변경 신청을 하도록 개정

② 인정기관이 매년 시행하는 공장품질점검 횟수 조정(2회/년)으로 인정 제품에 대한 품질확보 유도(이전까지 공장품질점검 횟수는 년 1회였음)

③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원재료의 품질관리,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등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할 항목을 세부운영지침으로 위임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79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와 관련한 인정기관의 세부운영지침도 개정해 국토교통부고시에 맞도록 했다.

인정기관의 세부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장품질관리상태 점검 강화(공장품질관리상태를 사전 통보 없이 불시점검 가능)

② 인정바닥구조의 유효기간 연장은 공인시험기관의 현장 측정대상세대의 공인시험성적서를 통해 인정바닥구조의 성능 등급을 조정하도록 함(인정바닥구조의 등급의 하향화가 가능)

③ 완충재에 대한 물성시험 값의 품질기준을 강화

④ 완충재 이외의 구성제품(마감몰탈, 경량기포콘크리트 등) 인정신청자가 인정신청시 제출하도록 함.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 가능

- 기포콘크리트의 종류 및 기포 슬러리의 비중

- 마감 몰탈의 압축강도(기존의 마감 몰탈 물결합재비의 다른 표현)

 

∥인정기관의 공장품질관리상태 점검

4월 15일 국토교통부고시의 발표와 더불어 인정기관인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완충재 업체들의 공장 실사에 돌입했다. 연 2회의 공장품질관리상태 점검 중 2019년 상반기 공장실사가 진행된 것이다.

인정기관들은 2019년 3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고시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완충재 업체들에게 공장품질관리상태 점검을 한다고 통지했다.

공장품질점검의 대상은 22개업체, 14개 생산공장, 62개 인정바닥구조다.

감사원 지적 대상 업체을 우선적으로 공장 실사를 진행하고, 판매실적이 많은 바닥구조를 대상으로 공장품질점검을 진행한다.

공장품질점검 결과 물성시험에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한차례 개선 요청(개선기간은 30일) 후 재차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인정바닥구조는 인정취소 처리된다.

인정기관들은 공장품질관리상태 점검을 하기에 앞서 인정바닥구조를 운영 중인 완충재업체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인정바닥구조와 공장품질관리상태 점검을 통과하기 어려운 인정바닥구조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자진 반납(인정취소)하도록 독려했다. 때문에 완충재 업체들이 자진 반납한 인정바닥구조도 적지 않게 취소되었다.

인정기관이 진행하는 공장품질관리상태 점검은 2019년 4월~5월 진행되고, 물성시험 결과값이 판정되고 난 후 한차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6월~7월경 공장품질관리상태 점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 예상으로는 공장품질점검 대상인 62개 인정바닥구조 중 절반가량은 자진반납 또는 부적합 판정으로 인정취소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기존 바닥구조에 대한 품질점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규 인정바닥구조의 업무가 감사원 감사 진행과 동시에 중지되어 약 1년 가량 방치되어 있음은 애석하다.

조속히 개정고시에 맞는 정상적인 인정바닥구조가 양산되어 기존의 편법지향적인 바닥구조를 대체하여야 한다.

 

∥완충재 이외의 구성제품 중 마감 몰탈의 압축강도

법정바닥구조는 슬라브 210mm, 완충재 30mm,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마감몰탈 40mm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지정한 수치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인정받은 바닥구조는 대부분이 완충재의 차이에서 바닥구조의 형태가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업체들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편법적인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성능등급을 상향시켜 바닥구조의 인정을 취득하였다. 인정기관들이 업체의 부정을 방조한 것이다.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이후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라는 용어가 바닥구조 품질관리 기준에 자리 잡았다. 압축강도는 그동안 시장을 어지럽혔던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의 다른 표현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업체는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를 인정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정기관은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를 성능인정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를 적용할 시에 해당 바닥구조의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값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인정기관의 세부 운영지침 제17조 ④항)

개정고시에 맞게 신규 인정받을 바닥구조는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한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를 당연히 작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45% 이하 ~ 60% 이하로 표기된 현장 적용이 어려운 바닥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연한 질문이다.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환영하고 기대한 이유이다.

국토부와 인정기관은 공장품질점검 기간에 인정기관에 납품한 마감몰탈 제조업체에게 기존에 사용한 물결합재비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마감몰탈의 압축강도의 값을 요청하여 공장품질점검 이후 품질 적합 판정을 받은 바닥구조를 재발급할 때 성능인정서에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값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존 물결합재비의 경우는 6개 타입(45%, 50%, 55%, 60%, 65%, 70%) 정도이다. 그러면 바닥구조의 적합과 부적합 문제는 해결되고, 감사원의 감사 목적은 현재진행형 상으로는 달성한 것이 된다.

 

∥공장품질점검 결과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운명

품질이 개선 또는 강화된 바닥구조는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까?

기존의 바닥구조는 공장품질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바닥구조의 제품명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건설사들은 기 적용된 바닥구조에 대하여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높여줄 명분은 없다. 품질은 원래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완충재업체들은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경영난에 줄줄이 무너질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은 기존의 바닥구조 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신규 바닥구조의 사용을 건설사에 독려하여야 하고, 완충재업체들도 품질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개정고시에 적합한 신규 바닥구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완충재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완충재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드법보온판 업체들 중 일부는 신규 고시의 품질을 만족시키려면 가격의 상승률이 최소 50%에서 최대 100%도 초과할 수 있다고 읍소한다. 감사원이나 인정기관은 고품질로 만들어 비싸게 판매하라고 하지만 건설시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건설사들이 변해야 한다.

새로운 고시에 맞게 완충재시장이 변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규 제품을 건설사들이 사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완충재업체들은 신규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 시장 전체가 변해야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

 

∥건설사들의 바닥구조 적용실태

◈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55%이하 부적합 바닥구조를 주로 적용하는 건설사

2018년도 아파트도급 순위별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두산건설, 계룡건설, 코오롱건설, 두산중공업, 대방건설, KCC건설 등등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사용한다.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분양할 땐 고급을 지향하고, 층간소음을 없앴거나 줄였다고 홍보하고는 정작 편법으로 받은 바닥구조를 알면서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벌총수와 CEO들이 제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들의 기업과 기업윤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력 건설사들을 거론했다.

국토교통부고시가 개정된 이후에는 좀 더 나은 품질의 바닥구조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층간소음도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바닥구조 성능 중량2급 자재를 적용하는 일부 건설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 시 중량2급 자재를 적용한다고 신고하여 준공 현장 공인시험성적서가 중량2급이 재현된다고 입주민을 우롱하는 일부 건설사들이 존재한다. 건설사 내에 자체 기술연구소가 있는 대형건설사는 대부분 중량2급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중량2급의 바닥구조나 중량3급의 바닥구조나 준공현장에서 성능을 측정하면 중량4급을 위주로 재현된다는 측면에서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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