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총회서 김만길 조합장 재신임 등 4기 집행부 구성

방배5구역이 건축심의와 이주 등 신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김만길 조합장을 중심으로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만길)이 임기가 만료된 3기 집행부를 대신할 4기 임대의원 선출 절차를 마무리했다. 방배5구역은 지난 3기 집행부 구성 당시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동의를 구했었다. 이번에 구성될 4기 집행부는 건축심의와 이주 등 중요한 절차를 진행해야할 상황이다. 이에 집행부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사를 선임하고자 선거를 통해 구성키로 했던 것.

13일 오후 2시 이수역 인근 방주교회에서 열린 방배5구역 정기총회는 전체 1141명의 조합원 가운데 서면결의서 포함 총 1009명이 참석했다. 임대의원 선임안이 상정된 1부 회의에는 991명이 참석했으며, 일반 안건이 상정된 2부 회의에서는 총 1009명이 참석했다.

상정안건은 ▲조합임원(조합장/감사/이사) 선임 ▲조합 대의원(예비 대의원 포함) 선임 ▲조합 기 수행업무 및 용역계약 추인 ▲화해권고 조정안 수용 의결 ▲이주비(보증금반환대출포함) 금융비용 정산·지급방식 집행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의 감정평가 의뢰 ▲2019년도 운영비 예산(안) 의결 ▲2019년도 사업비 예산(안) 의결 등 여덟 가지.

투표 결과 참석 조합원 약70%에 달하는 지지를 받은 김만길 조합장이 재신임 됐다. 조합의 관리·감독을 맡을 감사는 양현석, 김상윤 등 2인이 선출됐다. 총 17인이 입후보한 이사직은 조태영, 김덕규, 류경선, 유건섭, 김재봉, 서효원, 조영호, 류승열, 임종우, 조영택 등 10인이 선출됐다. 대의원은 100인과 예비 대의원 30인도 추가 선임됐다.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인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5구역은 작년 6월 조합원 이주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 95% 가량 이주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주와 함께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혁신설계안이 반영된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올해 안으로 착공과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조합으로선 정해진 기한까지 건축심의와 이주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야 하는 상황. 중요한 사업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진두지휘할 집행부 구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직은 사업추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투표 결과 김 조합장이 조합원 대부분의 지지를 받았으며, 대다수 조합원들은 변화보다는 신속한 사업추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조합장은 종전 시공사로부터 부당한 계약조건을 찾아내는 등 조합원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전체 1141명의 조합원 중 90%에 가까운 1009명이 참석해 역대 총회 중에서 참석율이 가장 높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이번에 선출된 4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잠깐 인터뷰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만길 조합장

“건축심의·소송·이주 등 추진과제 해결에 전력 다할 것”

 

- 총회 결과에 대한 소감은

연내 착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건축심의 등 남아있는 과제를 잘 해결하라는 조합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모두가 주인인 사업이다. 모두 협력하고 힘을 합친다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합원의 뜻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건축심의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혁신안이 반영된 설계안이 건축심의 진행 중에 있다. 조합은 5월중으로 건축심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연내 착공 및 일반분양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인허가라는 것이 조합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인가된 설계안으로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건설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다.

 

- 손해배상 소송은

종전 시공사업단과는 지분제 방식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었다. 지분제는 분양책임을 시공사가 맡는 계약 형태로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다. 그러나 종전 시공사는 시공사로서 충분한 역할은 보여주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만 했다.

지분제 사업방식에서 분양 관련 비용은 마땅히 시공사가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사비에 산입했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또한 분양 관련 손해를 입을 경우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도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해지 절차가 이뤄졌고, 그들이 제기한 소송은 단순히 민법에 기반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란 어려울 것이다.

 

- 미이주 가구에 대한 대책은

현재 이주를 하지 않은 가구수는 전체에서 5% 정도다. 최근 서초구청의 주관 아래 미이주 세입자측과 한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다.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갔다기보다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토는 하겠지만 철저히 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 진행할 방침이다. 이 부분은 서초구청을 비롯해 협력사들과 심도 깊은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갈 길 바쁜 방배5구역

건축심의, 미이주 세입자, 손배소송 등 현안 산더미

 지난 13일 정기총회를 통해 4기 집행부 구성이 성료됨에 따라 방배5구역은 연내 착공 및 일반분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건축심의와 이주절차, 그리고 종전 시공사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등이 거론된다.

건축심의는 2017년 9월 현대건설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현대의 혁신안을 반영한 설계안에 대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는 절차이다. 문제는 혁신안이 반영된 건축심의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5월까지 건축심의 완료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기한내 심의완료가 어려울 경우 기존 인가된 사업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방배5구역의 이주율은 이주예정자를 포함해 95%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다. 문제시 되는 부분은 전국철거민연합회측이 일부 미이주 세입자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등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는 것.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사업에서는 현행 법령에 의거 세입자대책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이들을 방치할 경우 이주기간 지연으로 전체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조합은 서초구청과 현대건설 등과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종전 시공사업단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조합은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비 지원과 부당한 공사계약을 근거로 지난 2017년 3월 총회에서 계약해지를 의결했었다.

이에 종전 시공사에서 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액은 2050억원으로 알려진다. 이는 일반분양으로 예상되는 분양수익 410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한다. 조합과 종전 시공사가 체결했던 지분제 계약에 따라 수익을 절반씩 공유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 그러나 일반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제기한 손배 소송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관건은 소송의 계기가 된 계약해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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