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소규모정비사업에서도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빈집밀집구역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먼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적임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활성화 근거도 마련된다.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밀집한 경우에도 별도 관리방안이 없어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시장‧군수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매입 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빈집밀집구역 내에서 빈집 개축‧용도변경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 조경기준,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가 가능해진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유형도 확대된다.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했으나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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