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지율

사례) 서초동에 소재한 지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해서 겨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최초 사업계획의 승인의 조건으로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기존 주민센터부지는 사업부지로 받는 대신 새로운 주민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도로 건설에 투입된 돈은 무려 20억원이고, 주민센터 건설에 30억원이 투입되었다. 업체에서 부가세로 10억원을 더달라고 한다. 조합은 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해설) 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인허가의 조건으로 각종 기부채납을 요구당하게 된다. 조합의 사업비로 집행되고 심지어 무상으로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된다. 다만, 무상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예외이다. 즉, 무상공급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도로를 건설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센터의 경우 다툼이 있다. 현재의 유권해석은 기존 주민센터의 부지를 받는 대신에 새로운 주민센터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한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건물까지 지어서 주는 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다행히도, 주민센터의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능하다. 즉,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고, 관련법령에 따라서 기부채납으로 인정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도로의 경우 대가성없이 단순 인허가조건부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국가에 재화를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인허가조건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공사비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도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함정이 있다. 현행 세법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도로에 대한 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비록 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기간의 당해 시설물을 무상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 대한 판단과 비슷하다. 시설물 이용의 대가로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기부채납으로 인한 시설물의 공급에 부가세가 과세된다.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관련된 공사비에 부가된 매입세액도 공제 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하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는 과세되지만, 공사비관련 부가세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된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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