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차단성능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로

그동안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층간소음과 관련해 사전 인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대응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했고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인정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전 인정제도 모든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조치 중에 있으며,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하여는 입주자(예정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하여 인정서를 발급 받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하는 등 위법사례가 밝혀진 8개 인정제품은 인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적정한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근거로 인정을 받은 제품을 포함하여 현재 인정이 유효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공장 전수 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며, 품질기준 미준수 시 추가적으로 인정 취소하거나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재확인을 통한 인정서 정정발급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54개 유효제품 중 감사지적에 따라 8개 제품을 인정취소했으며 나머지 제품은 공장 점검을 통해 인정취소 또는 품질허용오차를 반영해 인정서 정정발급 등 진행 중이다.

또한 인정서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하나인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질실험기관 8곳에 대하여 점검 및 조사를 완료했으며 거짓으로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고, 자격 없이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비공인시험기관은 고발할 예정이다.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공장 전수 점검 후에는 인정 제품을 시공 중인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납품자재 품질점검을 추진하고,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함께 물-시멘트 결합비, 콘크리트 평탄도, 마감몰탈 압축강도, 측면 완충재 시공 상태 등 시방기준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 단계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 시 점검사항(Check-list)을 성능인정서 인정 조건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를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며, 성능인정서, 관계법령과 시방서에 명기된 시공절차․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실이 적발된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건설업자 및 감리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인정기관의 인정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공장 품질점검 시 인정기관이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방법 및 절차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감사결과 현재의 사전 인정 방식만으로는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차단성능 향상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공동주택 생활불편 1순위로 꼽히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총체적 부실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는 인정 구조 총 146개 중 주택법상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8개 구조만을 인정취소 했다는 점 등은 미흡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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