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100%p 완화

개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가 입지가 우수한 도심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개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 추진한다.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또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해 5월 17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개정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는 가운데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이상으로 일괄적용했다.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적용토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주거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이하로 적용한다.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용적률 적용 또한 위와 동일하게 차등적용토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600%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500%이하로 적용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된 용적률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추가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주거부분의 용적률을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이내로 허용’했으나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도 도입인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예외토록 했다.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 및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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