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정비사업 공공성․투명성 강화 강조

국토부가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토록하고, 임대기간‧임대료 제한 등 여러 공적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도록 했다.

재정착임대주택은 공공임대리츠가 조합원 계약포기 물량 및 일반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여 정비구역 내 기존주민 및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정보제공 등을 강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부담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주민들이 자신의 부담을 사전에 인지 후 추진위 구성 등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사업시행자, 세입자, 전문가, 공공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게 했다.

이와 별도로 동절기에는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거주자의 주거권 보호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권선점을 위한 사전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정비업자가 추진위․조합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것을 제한해 정비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이외에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시공사 수주비리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비리를 반복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정비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시에도 기존 형사처벌 외에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과정에서 개별홍보 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하고 시공사‧조합의 공사비 증액요구에 대하여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조합원 과반수 요청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토록 하고 보수‧재신임절차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 시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의 이번 종합계획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한 임대주택 비율 상향은 사업성 악화를 가져와 정비사업 진행 자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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