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몰탈 물결합재비(압축강도) 50% 이하 성능인정서의 사후처리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생감사에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바닥구조 인정기관인 LH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험기관과 측정기관을 감독하는 국가기술표준원 그리고 SH공사 등에 대하여 바닥구조 인정제도 및 인정구조 시공관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결과를 종합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보도자료를 냈다. 국내 대부분의 방송사와 언론에서 대대적인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층간소음에 민감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공분과 함께 그동안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해줬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이웃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파트를 건축할 때부터 층간소음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이유를 감사원에서 밝혀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6쪽의 다량의 보도자료와 함께 144쪽에 달하는 심층 분석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층간소음 성능인증 총체적 부실

감사원은 먼저 신뢰하기 어려운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사전인정제도의 부실)을 문제로 꼽았다.

▲도면과 상이한 구조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의 부적합 ▲완충재 품질오차 기준미비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기준미비 등으로 인해 현재 유효한 바닥구조 154개 중 146개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LH공사, SH공사의 126개 현장 중 111개 현장은 바닥구조 시방서를 지키지 않고 시공했다며 시공절차 위반과 마감몰탈 압축강도, 슬라브 평활도의 부적합이 적발 되었다.(시공 및 시공환경 부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준공성능 측정은 공인측정기관들이 공동주택의 법정 최소성능기준(경량4급 58dB, 중량4급 50dB)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측정위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여 차단성능 성적서를 부당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사후성능평가제도의 부실)

감사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시공사, 물성시험기관, 차단성능 측정기관 등에 대하여 벌점부과, 영업정지, 인정취소 등을 요구함과 함께 향후 준공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 가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통지했다.

 

∥바닥충격음 준공 직전 차단성능 측정 결과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민간아파트 65세대 도합 191세대에 대한 차단성능 결과는 대한민국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191세대 중 60%인 114세대에서 법적 최소성능기준치를 벗어났다. 191세대 중 등급하락은 96%인 184세대였고, 4%의 등급유지 7세대 또한 등급하락한 세대에 동일 바닥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든 유효한 바닥구조가 등급하락 또는 최소성능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층간소음이 입주자들끼리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향후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입주민들은 제도를 엉터리로 운영한 정부와 시공을 엉터리로 한 시공사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이번 감사는 국민의 주거복지와 권익을 위한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부적합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의 악의 축인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에 대한 감사원의 분석

감사원이 신뢰할 수 없는 바닥구조로 규정한 146개의 바닥구조 중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와 관련한 부적합 바닥구조는 48개다. 48개의 바닥구조는 대부분 완충재 품질오차 기준미비 부적한 바닥구조 141개에도 중복 해당된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의 검토 부실 55개와도 연결된다.

심각한 상황은 현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대다수의 바닥구조가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와 관련이 있다.

특히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사용하여 성능인정을 취한 바닥구조는 공동주택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루빨리 조치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관련 감사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마감몰탈은 최소기준 강도인 21MPa(메가파스칼)을 준수하여야 하고 마감몰탈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주는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는 성능인정서에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가 커질 경우 유동성이 좋아 시공은 용이하나, 강도가 떨어진다. 반대로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가 적어질 경우 압축강도는 좋은나, 유동성이 떨어져 시공은 용이하지 않다.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은 강도만 높여 바닥구조의 차단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몰탈의 유동성이 떨어져 시공이 불가하다.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는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그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그를 지키지 않으면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로 볼 수 없다. 성능인정을 받지 않은 바닥구조를 적용하려 할 경우 감리의 자재승인을 통과할 수 없고, 인정받은 바닥구조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에는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감사원의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에 따른 압축강도 결과 값을 보면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47%~90%, 양생기간 7일과 28일, 시멘트 종류 일반과 고급을 사용하여 198개의 마감몰탈 시험체 제작 후 압축강도 값을 확인한 결과 일반몰탈은 물결합재비 71.5%, 고급몰탈은 물결합재비 75.3% 미만에서 최소강도인 21MPa이 확보 가능했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가 53%이하일 경우는 일반몰탈과 고급몰탈에 상관없이 몰탈의 유동성이 적어 아파트현장에서의 시공이 불가하다고 확인했다.

인정기관인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물결합재비를 적시한 인정서 68건 중 48개 바닥구조에 대해 아파트현장 사용불가로 판정한 물결합재비 50%이하로 성능인정을 발급했다.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인정받은 바닥구조는 2~3층 수준의 빌라나 단독주택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공기업인 LH공사 79개 현장 점검에서 물결합재비가 63%~88%의 마감몰탈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물결합재비가 과다하여 유동성이 너무 좋은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압축강도 최소기준인 21MPa을 미달한 현장들도 적발됐다.

향후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의 구분 없이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최소기준 21MPa을 준수하려는 건설사과 감리사의 점검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관리감독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5월 2일 감사원과 국토부의 보도자료가 언론에 공표된 이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감리사에게 수차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향후 대처와 풀기 어려운 숙제

국토부는 지난 2일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맞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제도보완 조속히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인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리, 감독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현재 완충재업체 공장실사를 인정기관들이 진행 중이고 공장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인정취소와 정정발급 등을 조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해결하더라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제도 마련은 쉽지 않다. 감사 결과는 사전인정제도의 전 방위적인 부실만을 밝혔을 뿐이기 때문이다. 부실을 해결하더라도 층간소음이 개선되기는 요원하다. 부실에 대한 해결은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이다. 바닥구조 완충재라고 불리는 자재(소재)들이 변하지 않으면 층간소음의 개선은 백약이 무효하다.

또한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 바닥구조는 아파트현장에 시공불가를 공식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엉터리 바닥구조에 대한 검증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인정기관들을 통해 완충재에 대한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공장실사를 하고 있다. 공장품질검사는 일이 많은데 비해 효과는 미지수이다. 현재 공장검수 대상의 다수가 아파트에 시공 불가한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의 바닥구조다. 공장품질검사는 완충재에 국한된 것이기에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의 허구성이 밝혀진 이상 그들 바닥구조를 공장검수 할 필요가 없다. 잘못 이해되면 시공조차 할 수 없는 바닥구조에 면죄부를 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무용지물이 된다. 물결합재비와 상관없는 바닥구조만을 우선적으로 공장품질검사를 진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 시점 급선무는 올바른 방법으로 신규 바닥구조를 최대한 양산하여야 한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바닥구조를 믿고 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일단은 급선무다. 8월까지 진행하겠다는 대책들은 미래에 아무런 약이 되질 않는다. 과거를 들춘다고 층간소음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국토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완충재에 대한 물성시험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층간완충재에 대한 법규와 물성시험, 차단성능측정까지도 지난 15년여 동안 층간소음의 개선을 막는 방패막이로 사용되어왔다. 비드법 완충재를 사용하기 위한 법규기준과 물성시험 항목 그리고 차단성능에서의 저주파 63Hz에서의 -8dB 차감까지 모든 제도나 기준이 비드법 완충재를 사용하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완충재의 90%이상을 비드법이 차지해왔고, 다른 바닥구조는 완충재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층간소음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기회조차 박탈되었다.

바닥구조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만 좋으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관들의 부정이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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