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해제 절차 진행 중 … 주민 77% 여전히 재개발 희망해

증산4구역이 주민 대다수가 재개발 사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재량에 따른 직권해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김연기)는 지난 2014년 8월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았지만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2년이 지나게 됐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르면 첫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시(추진위 미구성시),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시 등에 속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증산4구역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구역해제와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면 지정권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2016년 6월 추진위는 일몰제 적용 기한을 앞두고 32%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은평구와 서울시는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권에 해당한다며 추진위의 요청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며 거부했다.

일몰제 연장 요청이 거부됨에 따라 2017년 3월 추진위는 일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에 달하는 법정공방을 치른 결과 지난 1월 29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정을 내리며 소송을 기각했다. 결국 추진위측이 패소함에 따라 은평구는 증산4구역 구역해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몰제 연장 요청도 거부되고, 일몰제 취소 소송도 최종적으로 패소함에 따라 추진위에서 손써볼 수단은 모두 가로막힌 셈이다. 지난 4월 25일 추진위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찾을 수 없었다.

증산4구역 김연기 위원장은 “서울시가 재량권에 의해 연장요청을 거부했다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재량으로 충분히 허용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당사자인 주민 77%가 재개발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증산4구역의 향방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심의 위원들의 의사로 결정된다고는 하나 사실상 서울시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은평구청에서는 증산4구역 구역해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대체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안사업으로 제시된 것은 도시재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이다. 이중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낫다는 평가인데, 정작 문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운영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순위는 원래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서울시의 횡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당국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해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색증산뉴타운은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재개발사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증산4구역은 2008년 5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신설됐고, 2012년 7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고시되며 재개발사업의 기초가 마련됐다. 은평구 증산로7길 28-13 일대 17만2932㎡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수색․증산촉진지구내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2012년 구역해제 등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393곳에 달한다.

 


 

잠깐 인터뷰 -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연기 추진위원장

민심은 천심,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한다”

 

증산4구역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2014년 8월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이후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했지만 아쉽게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016년 8월 일몰제 적용 기한에 앞서서 32%의 주민 동의를 받아 2년의 기한연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부동의 처리를 하며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서울시 입장에 반해 재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역해제 관련 주민 반응은 어떠한가.

13년간 기다려온 재개발사업을 못하게 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니 다들 너무나 당황스럽고 구청과 시청에 대해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예전에는 조합설립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77%의 주민이 재개발사업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법과 관련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주민들의 뜻이 아니겠는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민심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안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유형에 대해.

구청에서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네 가지 사업유형을 제시했다. 현실적인 요건과 주민 의견을 살펴볼 때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에 의거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사업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시와 구청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행정적인 사기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제안을 하기에 앞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을 먼저 개정해 대안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주민 제안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당국이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비단 증산4구역뿐만 아니라 은평구가 전반적으로 오래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후주택이 너무 많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도로가 좁아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조건 외에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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