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반대측 총회 위법행위 포착” … 22일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이 법정공방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18일 현 추진위에 반대하는 주민측에서 또 다시 추진위원회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를 주최한 반대 주민측은 해임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밝혔지만 추진위는 “성원보고 및 서면결의서 집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포착됐다”며 총회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차무철)는 일부 주민들이 주민발의 형태로 개최한 추진위 해임 총회가 참석자와 서면결의서 집계 과정 등에서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무효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용산구청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가 구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18일 해임총회 당시 발의자측은 위임장을 지참하고 정당하게 참석하려는 토지등소유자의 현장 투표를 금지했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한 사실만으로 그 서면결의서를 배척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 성원보고시 참석 토지등소유자 수를 383명이라고 발표했다가 개표시에는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참석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377명으로 축소 발표하는 등 다수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진위가 직접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발의자측으로부터 접수확인증까지 받은 반대 서면결의서의 수량이 219장인데 발의자측은 그 중 160여장만 임의로 선택해 반영했으며, 이미 적법하게 철회된 찬성 서면결의서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18일 추진위 해임 총회는 그 불법성이 매우 심각해 결의의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유효성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치러진 해임총회에 대해 22일 서부지방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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