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정기 총회 개최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이 조합 정관 제28조 제2호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무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내용을 변경하여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실질적인 사전 심의 절차를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소집절차에 정관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2.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건

가.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건에서, 판례는 “①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하여 토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사전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③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 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④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전혀 거치치 않은 채 총회에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8. 자 2015카합50399 결정 참조).

 

나. 또한, 채무자 조합과 동일하게 조합 규약에서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 안건에 관한 사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이사회에서 총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위와 같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2004. 12. 27. 개최된 임시총회에 시공사와의 공사 본 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총회 상정 안건에 대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06. 3. 31. 선고 2005가합9596 판결 참조).

 

3. 결어

즉, 대의원회는 조합의 핵심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일 뿐이고, 이사회는 조합의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상, 설령 총회 상정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회 개최를 금지하거나 총회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인 하자가 아닌 것이다.

문의 02-2673-3809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