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조합원 이주 완료 … 초과이익 부담금 세대당 ‘4천만원’ 면제

천신만고 끝에 통합에 성공한 미성․크로바가 탄탄한 사업운영을 바탕으로 조합원 이주를 마무리하고 철거절차를 앞두고 있다.

 

∥고난의 시작 ‘한 필지 두 단지’

1981년과 1983년 각각 준공된 미성아파트와 크로버아파트는 외형상 인접한 두 개의 단지이지만 필지는 하나로 구성돼있다. 때문에 통합을 통해 하나의 사업주체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토지분할을 거쳐 개별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운명을 지녔다. 상식적으로 통합을 통해 하나의 단지로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각 단지 소유자간 의견차가 적지 않아 오랫동안 평행선을 유지했었다.

1230세대로 구성된 미성아파트는 대단지로서의 장점을 지닌 한편 대로변에서 떨어져 있는 단점이 있다. 반면 크로바아파트는 대로인 올림픽로에 인접해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단지규모가 120세대에 불과한 소형단지로서 아파트 단지로서의 향후 메리트가 떨어진다.

통합의 첫 단추는 2005년 12월 잠실아파트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08년 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 만나 추진위를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하지만 크로바측 소유자의 반대가 심해 무산됐었다.

이후 각자 추진위 구성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2009년 6월 미성이 먼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크로바도 추진위 승인을 받음에 따라 다시 한번 통합절차를 진행했지만 주민간 견해차가 여전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크로바에서 대지지분의 1.5배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성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로 수년간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더 이상의 성과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미성아파트는 단독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4년 5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미성은 같은 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이어 크로바 제척을 위한 토지분할 절차를 준비하게 됐고, 2013년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2015년 토지분할위원회 개최 결과 마침내 ‘크로바아파트 제척’이 결정됨에 따라 크로바측 민심도 바뀌기 시작했다.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국 통합에 동의하게 됐던 것.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대로변에 인접한 크로바아파트가 지리적으로 장점이 있는 상황에서 크로바 소유자들의 통합 동의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재건축 이후에도 같은 위치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 동의서를 징구하고 실제 관리처분계획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역시 기존 3개의 상가 중 크로바측 상가의 위치가 장점이 있어, 동일층에 한하여 크로바 상가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율했다”고 전했다.

 

∥통합 후 초과이익 면제 위해 전력질주

2016년 오랜 산고 끝에 통합에 성공한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시 재건축사업의 최대 화두는 단연 ‘초과이익 환수제’였다. 조합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고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조합원도 사업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었다.

2017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2017년 5월 건축심의 통과,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0월 시공사(롯데건설) 선정,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의 절차가 쏜살같이 이뤄졌다.

김규식 조합장은 “미성과 크로바가 통합하고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 받아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드리고자 주말도 없이 업무에 매진해 2017년 12월 2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됐을 경우 발생될 부담금은 수천억원으로 세대당 평균 4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혔다.

 

∥6월말 이주 완료

현재 조합은 이주 절차 완료를 앞두고 있다. 김 조합장은 “지난 1월부터 올 6월까지 조합원 이주가 진행된다”면서 “현재 95%의 가구가 이주를 마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기한내 이주를 완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에 위치한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은 22층~35층 아파트 14개동 1888세대로 신축된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에 대해 조합측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상 하자 등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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