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과 이주절차 병행 추진 … 오는 10월 이주 'START'

재건축 최대어로 손꼽히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설계변경과 이주 절차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오득천)은 작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았다. 이후 임기가 만료된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한편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해왔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제기된 인가조건을 비롯해 현대건설 특화·개선안, 설문조사 결과, 상가 요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합원 이주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조합은 이 같은 사항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지난 26일 단지 인근 엘루체컨벤션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오득천 조합장은 “지난 2018년 12월 3일 서초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하는 등 많은 난관을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님이 조합을 신뢰하고 지지해주신 결과”라는 인사말로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날 총회에는 반포1단지 시공사인 현대건설 윤영준 주택사업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윤 본부장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비상하는 반포1단지 재건축사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반포 디에이치는 현대건설의 명예이자 자존심이 될 것이며, 현대건설 백년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명품을 건설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상정 안건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업체 선정 ▲정비계획 변경 ▲설계용역계약 변경(정비계획·사전경관계획·건축설계·특별건축구역 변경) 승인 ▲설계용역계약 변경(기부채납 공공시설 PM용역 추가) 승인 ▲설계용역계약 변경(기부채납 공공시설 신축설계) 승인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승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정 ▲임차보증금 반환 및 그에 따른 상환방법 승인 ▲이주조합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등 사업비 사용 승인 ▲이주조합원 금융이자 사업비 사용 및 상환방법 승인 ▲2019년 조합 사업비 변경 예산(안) 승인 등 열한가지.

조합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주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까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며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통상적인 추진 절차를 수행하고 이주를 진행할 경우 지나치게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 게다가 이주 후 철거 과정에서 강화된 석면 처리 방침 등에 의해 예상보다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란 설명이다. 조합측은 설계변경 절차와 이주 절차를 함께 추진할 경우 최소 9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밝혔다.

한편 반포1단지는 최근 일부 조합원이 ‘발전위원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해 조합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왔다. 이에 조합은 총회 개최에 앞서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발전위측 조합원의 주장을 적극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발전위측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추진 방침이 잘못됐다’,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과다하다’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반대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조합원은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호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발전위측 주장을 들어보니 억지 주장에 불과해 믿을 수 없다”면서 “사람이 잘못했으면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발전위측 조합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초 26일 총회에서 발전위측 조합원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23일 설명회에서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상실함에 따라 26일 총회는 별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치러졌다. 총회 결과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업체로서 건원엔지니어링이 선정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순조로운 사업추진 위해 조합원 협조 필요”

정비계획 변경, 반포1단지 설계변경의 첫걸음

 

반포1단지(1·2·4주구)가 조합원 이주와 함께 병행 추진할 설계변경 절차의 첫걸음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이다.

정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정하는 과정으로 건축설계를 마련하기에 앞서 선행되는 사업절차다. 현재 반포1단지는 교통영향평가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해 제시된 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상가조합원 요청에 따라 주구중심(상가) 규모 축소, 골든게이트 및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절차 선행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구체적인 설계변경 절차가 진행된다. 설계변경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현대건설이 제시한 특화·개선안과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함께 반영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반영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신설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앞에 대형차량이 회차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초·중교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기부채납 비율을 15%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다. 이는 국공유지의 전체 무상양도에 따른 변경사항을 담고 있다.

세 번째는 상가협의회 총회 결과 주구중심에 위치한 상가 블록을 5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는 상가 조합원 50% 이상이 아파트를 신청함에 따라 상가 면적이 축소한 것을 반영한다. 네 번째는 복합 공공용지 및 골든게이트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복합공공시설의 신설과 추후 랜드마크로 떠오를 골든게이트 설치 부분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조합이 밝힌 향후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고,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석면 조사 및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내년 10월부터 내후년 1월까지 건물 철거가 이뤄진다.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절차는 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비계획 변경,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건축심의 변경,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시행인가 변경, 내년 11월부터 내후년 1월까지 구조 및 지하 굴토심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계획한 사업일정이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주변여건을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 건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반포1단지는 일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과 시공사 선정 결의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LH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의 경우 이주 개시 전에 결정될 것이기에 재건축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며 “시공사 무효 소송은 유사 사례에서 조합이 승소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H 관련 소송은 2020년 하반기 건축물 철거 전에 1심 판결이 종료될 전망이기에 사업일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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