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1·신흥1·태평3·상대원3·신흥3 권리산정 기준일 5월 31일로 고시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가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정비예정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했다.

성남시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수진1, 신흥1, 태평3, 상대원3, 신흥3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5월 31일로 확정하고 이를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는 해당 구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 나흘만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아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조처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토지 등기를 분할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다.

성남시는 “투기 수요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 권리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고시 의뢰해 이같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한 5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수진1(24만2481㎡)과 신흥1(19만3975㎡)은 내년에 정비계획을, 태평3(12만2778㎡), 상대원3(42만7629㎡), 신흥3(15만2263㎡) 구역은 2022년에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의 분양 대상자 선정은 시·도별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고 경기도의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성남 재개발 예정구역 5곳에 대한 권리산정일을 고시했다.

정비구역은 건축행위허가제한을 통해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예정구역 단계에서는 건축행위 제한이 어렵다.

이 때문에 행위제한이 풀인 곳에서 지분 쪼개기가 극심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권리산정일을 정해 새 아파트 분양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건축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분양자격을 주지 않는다.

성남시에서도 금광1구역과 신흥2구역 등지에서 지분쪼개기가 성행했으며 사업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권리산정 기준일 확정으로 수진1, 신흥1, 태평3, 상대원3, 신흥3구역 등에서는 5월 31일 이후에 신축이나 등기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관한 내용을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홍보 요청해 혼란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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