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조합임원 권리사항 등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

정비사업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돼 총회의결을 거쳐야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8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토부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원활하게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의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추가하고,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임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권리ㆍ보수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외하는 한편,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등을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국토부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 모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여금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되며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한 조합관계자는 “이미 조합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데 조합임원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 사항을 모두 정관 개정 작업으로 진행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앞세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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