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부적합 바닥구조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층간소음, 국토부를 믿을 수 있을까

지난 일이십년 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이웃 간의 불신을 조장해 온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인 ‘층간소음’은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의 대대적인 현장 중심의 감사 이후 믿기 어려운 현안들과 문제점들이 만천하에 공개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감사원이 밝혀낸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과 층간소음이 국민들의 일상으로 깊게 뿌리내린 이유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이해할 수도 없다. 이는 정보는 주는 자가 없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초 대부분의 언론사에게 주요 뉴스로 층간소음 관련한 감사원의 보도 자료와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다루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사들은 그 이후 감사원이 지적한 층간소음의 폐단과 부정 및 비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후속보도도 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후속조치에 대하여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살인, 폭행 등의 이슈가 나면 단편적으로 기사화할 뿐이다.

감사원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향후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과 부적합 바닥구조에 대한 처리는 이제 온전히 국토부의 몫이 되었다. 감사원이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밝히긴 했지만, 제도의 보완은 가능하더라도 실제적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구조와 신기술, 신소재의 개발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부적합 바닥구조들이 완충재 품질검사를 위한 생산 공장에 대한 인정기관의 실사를 통과하면 일정시점에 해당 바닥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를 재발급해 준다는 루머들이 건설시장에 난무하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처럼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라면 감사원은 통탄할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좌절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감사원 감사 이후 층간소음과 관련한 사후처리를 주시하고 있고, 국토부의 조치들을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도보완과 문제점들을 지적해온 전국시민단체연합, (사)주거환경연합,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부적합 바닥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 재발급을 하거나, 건설현장에 사용하게 할 경우 모든 관계자들과 부적합 자재를 사용한 건설사와 감리사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요점

감사원은 짧지 않은 감사 활동 이후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한 운영과 사후 성능평가제도의 미비에 대하여 질타했다. 그리고 바닥구조를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시공함에 있어서 규정의 미준수는 물론이고, 원칙을 알려하거나 지키려는 노력이 미미하다는 것에 분개했다.

 

1.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

성능인정을 취득한 154개의 바닥구조 중 146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전체 바닥구조의 95%가 부적합하다고 한 것이며,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바닥구조가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부적합 바닥구조의 실태를 분류해 보면 ▲도면과 다른 인정시험과정 : 7개 바닥구조 ▲완충재 품질검사 및 품질오차 등과 관련한 부정 : 55개 바닥구조와 141개 바닥구조 ▲현장에 시공 불가한 마감모르타르 물결합재비 50%이하 인정조건으로 성능인정을 취득한 부정행위 : 48개 바닥구조 등이다.

 

2. 바닥구조의 건설현장 시공과 관련한 문제점

국토부 고시에 규정한 바닥구조 시공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슬라브 바닥의 평활도를 개선하지 않거나, 마감모르타르의 28일 압축강도 21MPa(메가파스칼)을 준수하지 않았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들을 분류해 보면 ▲현장에 완충재를 시공하기 전에 적용할 완충재의 품질검사의 적격 판정을 확인하지 않고서 선 시공을 한 경우(시공절차의 법규 위반행위) ▲완충재를 현장에 시공하기 전 공동주택 슬라브 바닥의 평탄도(3m당 7mm 이하) 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충재를 시공한 경우(바닥 처짐 등의 하자 발생원인) ▲마감모르타르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21일 압축강도 21MPa에 미달) 등이다.

 

3. 바닥구조 시공 후 준공 직전 사후 성능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공인측정기관들의 편법, 즉 최소성능기준(경량4급, 중량4급)을 맞추어 주는 부정행위와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품질에 비해 저품질의 구성 재료로써 공동주택에 시공하는 부정행 위 등이다.

 

∥국토부의 제도보완 및 진행 중인 제도 운영 실태

국토부는 2019년 5월2일 감사원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감사결과 보고서 및 보도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발 빠르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운영중인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인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현 사전 인정제도의 전(全)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조치 중에 있다고 했고,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후속조치들을 보면 먼저, 국토부 고시를 개정(제2019-179호)하고, 고시 제32조의 규정 중 슬라브 평탄규정과 완충재 시공방법에 대한 규정, 감리자의 완충재 물성시험 적합 결과 이후 완충재 시공을 하는 규정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기능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2019년 3월 6일 자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공사사장 앞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각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의 건설현장에게 국토부의 지침을 공지하고 독려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토부 고시를 개정함과 동시에 같은 날인 2019년 4월 15일자로 인정기관의 세부운영지침도 정해 공표했다. 세부운영지침의 제17조에는 완충재이외의 구성제품의 품질관리 항목을 둬 마감모르타르의 압축강도와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규정을 뒀다. 특히 마감모르타르의 물-시멘트 결합비와 연관된 마감모르타르의 현장 적용의 압축강도는 28일 압축강도가 21MPa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적용하는 바닥구조의 마감모르타르 압축강도 결과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발 빠른 대응의 일환으로 현재 인정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들은 바닥구조에 대한 전수조사(완충재 공장 실사 및 품질 점검 시행 중. 2019년 5월~8월)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국토부가 밝혔듯이 완충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면 인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중복된 바닥구조에 대한 자진 반납과 사용하지 않는 바닥구조에 대한 자진 반납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의 완충재 전수조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완충재의 품질검사 및 품질오차’와 관련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민간아파트의 현장시공점검과 납품자재 품질점검 등도 진행하고 있고, 2019년 연말까지 시방기준 준수여부를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 시공 점검의 중점사항을 ▲물-시멘트 결합비 ▲콘크리트 평탄도 ▲마감모르타르 압축강도 ▲측면완충재 시공 상태 등이라고 명시하였다.

국토부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시방기준 준수여부를 현장 실사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품질기준 미달 시 해당 현장의 건설업자와 감리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마감모르타르 물결합재비 50%이하 부정행위 바닥구조의 처리

감사원은 현장에서 시공이 불가한 마감모르타르의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부정행위로 성능인정을 취득한 바닥구조에 대하여 명확히 신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완충재의 품질검사는 품질에 대한 전수조사로 재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시공이 불가한 마감모르타르의 품질은 재생의 길이 없다.

바닥구조는 슬라브와 완충재, 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모르타르로 구성되기에 현장에 시공하는 바닥구조는 인정을 취득할 당시의 품질을 그대로 재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부운영지침 제17조에는 마감모르타르의 현장적용 압축강도는 바닥구조의 결과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면서 28일 압축강도 21MPa도 당연히 만족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서 부적합 바닥구조로 지적한 마감모르타르 물결합재비 50%이하의 28일 압축강도는 33MPa 이상이다. 특히 바닥구조에 50%이하라고 기재된 마감모르타르는 대부분 물결합재비 48%의 마감모르타르이었다. 인정기관의 전문가는 48%의 압축강도는 35MPa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79개의 LH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마감모르타르의 물결합재비는 63%~88%였다고 확인하였다. 메이저 건설회사 관계자는 물결합재비가 60%이하는 현장에서 시공이 불가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고층에는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결합재비가 70%이상의 마감몰탈로 시공한다. 때문에 고강도 모르타르을 적용하는데, 고강도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23MPa이상 이다. 결론적으로 물결합재비 60%이하(압축강도 27MPa)의 마감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구조는 공동주택현장에 규정에 맞게 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

국토부의 함구가 공장 품질점검만 통과하면 인정서 정정발급 한다는 루머를 양산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건설사들과 완충재업체들은 아직도 요행을 바라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용불가의 바닥구조에 대한 입장을 조속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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