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조합 승소

일부 주민이 제기한 무효판결 관련 조합이 승소함에 따라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에 더욱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6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일부 주민이 제기한 청량리6구역 조합창립총회의 총회효력정지가처분 관련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총회결의사항 중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 및 대의원 선임 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것을 신청했었다.

이와 관련 신청인들은 외주업체 직원을 통한 투표용지 징구, 투표용지상의 후보자 정보 기입 및 일련번호 여부, 선거관리계획 변경 관련 통지 여부 등등 여섯 가지 사유를 제기하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들의 각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보통 가처분 결정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시급을 다투는, 분쟁 중인 사안의 임시적 지위를 정하고자 이뤄지는 잠정적·가정적 처분을 말한다. 이와 관련 법원은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채무자로서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 전에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소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즉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내용이 사실상 다르지 않기에 높은 소명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는 가처분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이번 가처분을 제기한 이들은 조합설립 이전부터 현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반대 행동을 펼쳐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들의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 4월초 현 조합(당시 추진위원회)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한 ‘이유 없음’을 근거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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