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주비 대출 위한 금융기관 조인식 개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오는 10월 예정된 이주 절차를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3일 반포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오득천)은 조합 사무실에서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합은 지난 26일 개최한 총회에서 오는 10월 이주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 동의를 구함에 따라 금융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날 조인식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4대 금융기관의 해당 지점장과 실무진이 참석했다. 오득천 조합장은 “이주비 대출 규모가 매우 큰 사업장인 만큼 작은 실수가 없도록 은행측에서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4개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맡은 만큼 각각 상이한 양식 및 규정 등으로 인해 업무에 혼선이 올 수 있다”면서 “이에 은행측에서 합의를 통해 조합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 및 실무지침 등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의 우려에 대해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반포1단지(1,2,4주구)는 작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제기된 인가조건 및 현대건설 특화·개선안,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상가 요청 사항 등 설계변경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설계변경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이주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해왔다. 조합은 설계변경 절차와 조합원 이주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지난 총회에서 조합원 동의를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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