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사업비 패키지 지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하 ‘국가 시범도시’)를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토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이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 2~3억 원 내외를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하여 2년차에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선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했으며,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7.10일부터 8.9일까지 총 30일 간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2차 발표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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