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ㆍ공정성 강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 교수, 전기ㆍ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2명→3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2일→7일로 확대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내용도 들어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을 얻거나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했다.

주택조합 표준규약에는 조합해산을 의결하는 경우 재적조합원 2/3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개정안에는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등이 포함됐다.

먼저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모집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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