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조합설립 무효판결 ‘승소’ … 27일 집행부 연임 총회 개최

조합설립 무효 판결로 멈췄던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항소심 승소로 인해 사업추진이 재개된다.

작년 10월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성흥구)은 조합설립인가 관련 제기된 무효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 조합설립 관련 동의요건을 다루고 있는 도시정비법 35조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시 ‘주택단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이다. 방배13구역에는 융창빌라트, 서희융창, 천우가든 등 각각 1개 동으로 이루어진 10개의 단지가 있다.

조합설립 당시 조합은 이들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고, 각 66%와 63% 정도의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서초구청 역시 각 단지의 동의율이 과반 이상이고, 전체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간주하고 각각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며 당시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었다.

반면 고등법원은 “주택단지별로 나눠 구분동의자의 동의율을 산정해야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며 “주택단지별로 구분소의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할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량이 시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주택단지가 산재하는 지역이 동의 요건 갖추기가 더 어렵게 돼 낙후된 도시지역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도정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2심 결과 조합이 승소함에 따라 방배13구역은 그간 미뤄졌던 사업추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이달 27일 총회를 개최해 집행부 연임 여부에 대해 조합원 동의를 구한다. 이와 관련 성흥구 조합장은 “조합설립 무효소송 관련 승소해 다행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소송이 있어 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면서 “일단 27일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 연임 절차를 무사히 치르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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