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 기간 연장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요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기간 연장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정비 등이다.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국가․지자체 등의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 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했다.

또한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고내용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 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개선한다.

해외거주 판단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고 해외거주 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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