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상복합 등 1180세대 공급 … 12년 시공사 롯데건설 선정

지난 24일 구리시는 “구리시 인창동 284-3번지 일원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인창C구역의 전체 면적은 5만487㎡로 주택단지 면적 3만5423㎡과 도로와 공원으로 이뤄진 기반시설 부지 1만5064㎡로 구성된다. 건폐율 32.51% 용적률 374.3% 등을 적용해 연면적 20만471㎡ 규모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판매시설·공동주택 복합용도 2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복합용도 1개동,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진다. 전체 공급 세대수는 1180세대이며 계획 주차대수는 1734대이다.

인창C구역은 2007년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0년 촉진계획 고시 이후 같은 해 10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2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작년 4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한편 구리시는 2010년 존치정비구역인 수택B구역을 제외한 인창A·B·C·D·E·F구역과 수택A·C·E·F·G 등 총 11개 구역을 촉진계획으로 고시하며 정비사업의 발판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첩돼 사업추진이 여의치 못했다. 현재 다른 구역은 구역해제가 이뤄지고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만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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