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법원, 집행부 해임총회 ‘무효’ 결정 … 31일 총회서 설계업체 선정

반대 주민들의 집행부 해임총회로 주춤했던 용산 정비창전면제1구역이 법원의 무효판결로 정상궤도로 복귀하게 됐다.

지난 5월 18일 용산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차무철)는 현 추진위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로 집행부와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했었다. 총회를 개최한 반대 주민측은 해임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지만, 집행부측은 성원보고 및 서면결의서 집계 과정에서 운영규정 등을 위반해 해당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추진위는 5월 치러진 집행부 해임총회에 대해 무효소송과 이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지난 달 19일 본안 판결에 앞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 결과 재판부는 집행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됐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19년 5월 18일 개최된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시까지 총회 안건에 대해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가처분과 본안판결의 내용상 차이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본안판결 역시 집행부 승소가 유력하다.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5월 총회 당시 이뤄진 집행부와 추진위원 해임 결의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며 “이로 인해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감사 등이 해당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 효력을 정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해임 결의가 유효하려면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해임총회를 주최한 반대주민측은 총 377명이 참석했으며, 안건별로 190명 내지 193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각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실제 총회에 참석한 주민은 반대주민측이 밝힌 것보다 12인이 많은 389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얻기 위해서는 19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결국 반대 주민측이 주장한 193명의 동의로는 과반수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모두 무효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이 집행부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난 5월 해임 총회 이후 2개월간 주춤했던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로 인해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유보됐던 협력업체 선정 절차를 속히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 달 10일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31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업체 선정 관련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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