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

구분

현행

개정

용적률

(%)

용적률

(%)

용적률

(%)

용적률

(%)

주거

지역

제2종전용

100~150

50~150

상업

지역

중심상업

400~1,500

200~1,500

일반상업

300~1,300

200~1,300

제2종일반

150~250

100~250

공업

지역

일반공업

200~350

150~350

제3종일반

200~300

100~300

준공업

200~400

150~400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했다.

또한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 → 80% ~ 90%)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비도시지역의 도로, 철도 등 선형기반시설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했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성ㆍ절토 등 농지개량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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