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사전인증 대신 사후평가로 ‘실효성’ 확보 … 김재경의원 등 주택법 개정안 발의

살인사건마저 초래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버린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지난 달 26일 김재경 국회의원 등 10인이 층간소음 논란 해결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경 의원 등은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완충재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시공자 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감사원의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성능인증제도가 총제적인 부실을 안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안됐다.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신뢰하기 어려운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즉 사전인증제도의 부실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구체적 사유로서 ▲도면과 상이한 구조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의 부적합 ▲완충재 품질오차 기준미비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기준미비 등이 거론됐다. 감사결과 유효한 바닥구조 154개중 95%에 해당하는 146개가 신뢰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시공사, 물성시험기관, 차단성능 측정기관 등에 대하여 벌점부과, 영업정지, 인정취소 등을 요구함과 함께 향후 준공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 가능도록 사후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국토부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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