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적용 지역 기준과 시점 등 상향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강화 방침에 반발해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률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혜훈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수급상황, 투기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두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시점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동시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해 향후 해당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사)주거환경연합이 주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 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부당한 분담금 폭탄으로 조합원만 잡게 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주정심은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은 그간 당연직이 위촉직 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며 “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건을 제외하고 서면회의로 대체되었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국가주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함에도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며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주정심 심의를 내실화하여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주택법 제57조 제1항과 제58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부 시행령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빠른 시행을 위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적용이 어렵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고 일부 여당 의원들 역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관련 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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