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단독입찰’ 확정 … 내달 18일 입찰 마감

한남3구역이 최근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하며 최대 현안인 시공사 선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수우)은 지난해 9월 구역 내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취소’ 건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문제에 봉착한 바가 있다. 소송의 대상인 촉진계획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루는 기초라 할 수 있어 이의 취소 건이 결정되면 향후 정상적 사업추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으로선 목에 걸린 가시와도 같은 문제였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1심을 뒤집는 극적인 조합 승소 판결로 사업추진이 정상궤도로 복귀함에 따라 당면 과제인 시공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던 시공사 선정 절차는 단독 입찰 방침으로 노선이 정해짐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수우 조합장은 “촉진계획 취소 소송은 비단 한남3구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재개발현장에서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해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승소 결과를 통해 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동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롯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촉진계획 승소로 사업일정 정상화

한남3구역의 촉진계획 취소소송은 로얄팰리스아파트측과 우가마트측에서 제기한 2건이 진행됐다. 우가마트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작년 9월 1심과 이번 2심 모두 원고측 패소로 결정됐지만, 로얄팰리스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촉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수면위로 급부상하게 됐다.

조합은 1심 패소를 듣자마자 서울시를 방문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서울시측에 항소할 것을 종용하며 2심부터는 조합도 보조참가인으로써 본격적인 대응 절차에 나섰다. 조합은 로얄팰리스 조합원을 찾아가 설득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소송 제기자 중 2인이 소를 취하하도록 했다. 로얄팰리스측 조합원 대부분이 원고측 의견을 반박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정통한 변호인단과 촉진계획 관련 협력업체의 지원을 받아 변론 절차에 사력을 다해 준비했다.

결국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시와 한남3구역 조합의 승소를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경계를 가구 단위로 구획하여 광역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행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노후·불량 주택이 소재한 위치, 비율, 기존 도시조직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것이지, 구역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존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근거를 살펴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계획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정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 사유를 명시했다.

이수우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이란 중요한 업무를 앞둔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조합을 도와준 법무법인 율촌 박해식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클라스 남영찬 대표변호사, 건원건축, 제일엔지니어링 등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치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1심에서 패한 행정소송을 2심에서 뒤집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판결 결과를 앞두고 한남3구역 조합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관계자는 “2심에서 뒤집지 못할 경우 힘들게 진행해온 재개발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였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사활을 걸고 소송을 준비했다”면서 “판결 당일에 집행부가 느꼈던 긴장감과 노심초사하는 심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면서 승소 판결에 깊은 안도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공사 선정, 단독 입찰로 가닥

정비계획 취소소송이 조합의 승소로 마무리됨에 따라 한남3구역은 최대 현안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컨소시엄 불허 여부를 두고 일시적으로 논란에 빠지기도 했지만 조합은 단독입찰로 방침을 결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치를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 달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했으며, 이 달 2일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컨소시엄 논란이 불거진 까닭은 입찰 지침에 ‘컨소시엄 불가’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조합에서 컨소시엄을 허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조합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조합도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단독 입찰을 희망했지만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이를 막았다는 것. 한 임원은 “당초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입찰지침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에 질의했었고, 이에 대해 시와 국토부가 컨소시엄 불가 명기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돼 입찰공고문에 삽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으로선 자칫 위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관련 문구 없이 입찰 공고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컨소시엄을 허용한다는 루머가 퍼져 곤욕을 치른 셈이다. 이후 시와 국토부에 재차 질의한 결과 정관변경이나 총회 의결을 받을 경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단독입찰로 확실하게 못을 박고 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은 입찰 의향을 밝힌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을 대상으로 ‘단독입찰참여 이행확약서’를 보내 이에 동의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입찰 마감은 내달 18일이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는 12월 15일 예정돼있다.

한편 조합은 시공사 선정총회에 앞서 11월 하순 총회를 개최해 정관 변경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은 총회를 열어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한남3구역의 경우 4개사 이상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반수 찬성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해 다득표 방식으로 시공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심은 통한다”

잠깐 인터뷰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수우 조합장

  

- 소송 결과에 대한 소감은.

 

작년 9월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진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자칫하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끌고 온 재개발사업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한동안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시공사 컨소시엄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심적 부담이 많았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어떻게 행동하면 잘 해결될까’ 이런 고민에 밤잠을 설친 날이 부지기수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소송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시공사 선정에 대해.

컨소시엄 허용이니 불허니 하는 논란으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론 내가 무엇을 잘 못했기에 이런 욕을 들어야 하는지 무척이나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절망과 같은 참담한 심정속에서도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텨냈다. 진실은 가려지게 될 것이고, 정도를 걷는 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리란 믿음이 있었다. 결국 컨소시엄에 대한 논란이 해결된 것처럼 조합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