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청앞 준공승인 촉구 … 조합 “중대하자 없다, 준공불허 사유 없다”

준공을 코앞에 둔 고덕2단지가 극소수 일반분양자의 억지 민원으로 인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변우택)은 지난 달 23일부터 3일간 입주자 사전점검을 거쳐 지난 3일 준공인가를 신청했다. 이달 안에 준공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30일부터 입주일정을 계획했는데, 갑작스런 준공 불허 움직임이 전해짐에 따라 날벼락을 맞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입주자 점검 이후 일부 일반분양 예정자들이 부실시공 및 중대하자 등을 주장하며 구청에 준공을 불허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인허가권자인 강동구청이 불허 의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은 26일 강동구청앞에서 준공승인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변우택 조합장은 “사전점검 당시 제기된 하자 부분은 보수 및 조치사항이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준공을 불허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면서 “만일 준공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주대란을 비롯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밝혔다.

시공사 측 역시 “제기된 하자는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면서 “부실시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준공승인이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공사비를 비롯해 비슷한 시기의 인근 단지에 비해 탁원한 조경, 공간활용의 다양성, IOT 첨단 네트워크 시설 등을 갖춰 더욱 뛰어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대란 해결책은? 오직 준공승인!

준공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입주대란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민원을 제기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하자 부분을 해결한 후에 준공승인을 허가하자’는 주장이다. 일견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준공과 관련한 경우의 수는 준공승인, 임시사용승인, 부분준공, 반려처분(불허) 등 총 네 가지가 있다. 협의회 측이 제시한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100% 준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대금 10%, 즉 잔금 20%의 절반이 유보된다. 이와 관련 조합은 도급계약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져도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결국 분양대금 10% 유보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비용 발생으로 이어진다. 고덕2단지 분양대금의 10%는 약 1566억원으로 매월 6억1천만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임시사용승인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인 조합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이 매달 6억원이 넘는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임시사용승인을 선택할 수는 없다. 더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이전등기, 매매(분양권전매), 담보대출 등이 불가해 재산권 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만에 하나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에 7일이 소요되어 결국 열흘 정도의 입주대란을 피할 수 없다.

부분준공 방안은 협의회측이 마감재 상향을 요구한 커뮤니티와 공용부를 제외하고 준공을 승인하는 방안이지만 이 또한 선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홀 등 공용부 사용을 제한한다면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입주대란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은 당초 조합이 신청한 준공승인을 내주는 길 뿐이다.

 

∥억지민원의 실체는 도둑심보?

26일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그들이 중대한 하자라고 제기하는 사진 및 동영상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미 보수가 완료된 부분의 예전 자료이거나 엉터리로 조작한 내용”이라며 “그 예로 소방점검 차원에서 물을 채워둔 현장을 배수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시공 사례로 둔갑시키는 것이 억지민원의 실체”라고 밝혔다.

입주예정자협의회측은 단지내 커뮤니티시설과 공용부 마감재 등을 보다 좋은 자재로 상향조정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마감재 상향조정 부분은 공사비 및 조합원 부담금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간 합의 및 조합원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결국 이들의 주장은 억지 민원을 통한 여론의 힘으로 구청장을 압박해 준공승인을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커뮤니티와 마감재 상향 등 자신들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것을 조합이 반대하겠는가. 다만 비용부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번 민원을 제기한 이들이 대부분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들이다. 조합원이 피해를 입든 말든 자신들은 상관없다는 식의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이다. 그저 자신들의 비용부담 없이 조합원과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도둑놈 심보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화뇌동 구청장, 공정성 상실했다”

26일 준공승인 촉구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편파적인일처리 방법을 성토했다.

사전점검 결과 논란이 된 하자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협의회 측을 두둔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조합측에서 수차례 면담을 신청해도 이를 거부하는 반면 협의회 측과는 SNS 등을 통해 소통하는 등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 날 한 조합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정에 임해야할 의무를 지닌 구청장으로서 일부 민원인의 의견에 부화뇌동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처럼 논란의 대상이 있다면 양측의 의견을 고루 듣고 결정해야 하거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모습에서 구청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준공불허시 유사사례 및 소송 예견

준공승인을 바라는 조합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준공을 불허할 경우 초래할 파장은 심각하다. 약 5천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입주대란은 물론이고 향후 고덕3단지 등을 비롯해 준공예정인 고덕지구 재건축단지(1만1천여세대)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허를 내린다면 구청 결정에 대해 조합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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