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

서울시가 도심내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의 일환이며 도시정비형재개발 시에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하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한양도성 외 7곳에 대한 주거주용도를 허용하고, 공공주택 도입을 위한 주거비율 확대 및 용적률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영등포·여의도 도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신촌, 봉천 등을 주거주용도 확대지역으로 정하고 공공주택 도입시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 범위까지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은 100%이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공주택 도입 비율은 각 완화된 용적률의 1/2 수준이다.

다만, 주거비율 완화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형 개발을 지양하고, 저층부에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건축물·현금 기부채납 용적률 인텐티브 변경기준 적용은 2020년 6월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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