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착수

앞으로 상업지역에서의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이 의무화된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상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고 구역특성에 따라 추가 부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5%에서 10%로 높이는 한편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의무건립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한편, 구역 특성에 따라 의무건설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하는 상한인 15%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국토부 고시 및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의 상한이 임대주택 공급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상업지역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건설에서 제외되고 있어 공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영등포, 용산 등 서울 시내 주요 8개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기존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상업지역 임대주택 의무공급 등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2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고, 구역특성에 따라 10%p 추가 부여 가능해 최대 30%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상업지역내 재개발사업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 차원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다소 저하될 수 있으나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 충족과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해 재개발 사업의 공적기능이 강화되고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상향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건설해야 하지만 향후 지자체, LH 등에서 이를 유상으로 인수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실질적인 비용 발생은 없으며 공공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한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입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우선 공급하므로,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등 공익적 편익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표준건축비에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기에 실질적인 건축비나 분양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결국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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