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 가능한 곳 극소수 … HUG 규제 여전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곳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의 개정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별 지정 등 핀셋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검토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매매업자나 법인 역시 주택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받은 단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 존재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고 강조했다. 한때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요구로 분양가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며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철거를 모두 마치고 단지 평탄화 작업이 끝난 뒤에 가능하다. 이주단계에 소요되는 기간과 석면검사와 석면철거, 각종 지장물 철거, 수목이식 등의 절차와 철거기간까지 고려하면 6개월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대부분 조합에서는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철거가 완료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만 가능한 시간이라고 토로한다.

일반적으로 이주단계에서도 일부 세입자들의 보상요구로 막바지 이주가 지연되기 마련이고 철거를 앞두고도 각종 절차와 인근 지역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또한 상당수 조합들은 세대수 증감 등으로 인해 관리처분 변경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에 더더욱 6개월 유예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6개월 유예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곳들은 개포4단지나 흑석3구역, 개포1단지, 둔촌주공 등 극소수만이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단지도 자칫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한다 하더라도 HUG의 분양 보증을 통한 분양가 규제는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HUG의 독점적 지위를 통한 편법 분양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 움직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결국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뒤로는 HUG 규제로 정비사업을 옥죄는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저지 총 궐기대회’를 이끌었던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에서는 “궐기대회와 국토부 청원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6개월 유예라는 미흡하나마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6개월 안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최대한 서두르면서 HUG의 분양가 규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그 밖에 조합들은 다시 대규모 궐기대회나 내년 총선과 연계한 메니패스토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규제 철폐를 위한 총력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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