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7구역, 자양7구역, 가재울7구역, 북가좌 6구역 등 한숨 돌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방배7구역, 자양7구역, 가재울7구역, 북가좌 6구역 등은 서울시의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방배7구역 등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에 대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동안 다음 단계로의 사업의 진행이 없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정비구역 해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2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2012년 2월 1일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추진위원회는 내년 3월 2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일몰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행 정비구역 일몰제는 추진위 설립 후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경우는 일몰제 적용이 어렵지만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구역은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국토부는 “일몰제 도입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위원회도 설립한 구역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되지만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가 설립된 곳에 대해서는 법령상 일몰제 적용의 근거가 없다”며 법령해석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일몰제 적용을 유예해 준 곳이 유예기간 동안에도 다음 단계로 사업진행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지자체 재량으로 추가로 일몰제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해석으로 방배7구역 등 4개 구역은 조합설립의 촉박한 시간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으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북가좌6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가재울7구역도 창립총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3월 1일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할 경우 일몰제 적용을 받아 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곳이 서울시에서만 40곳에 달해 해당 구역들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에 주민들 역시 위기감을 갖고 있어 상당수 구역들은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충족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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