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택 이사장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라고 우리는 마땅히 주장하지만 간교한 일본은 그런 우리의 주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묘한 국토 침탈행위를 1905년 이래 계속 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에 격분하여 필자는 이곳저곳에 산재되어있는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이 자료를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독도의 연혁과 분쟁사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였다.

 

1905년(4238, 乙巳) 대한제국 광무 9,『秋鹿村役場本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回覽用)』

1월 28일 일본 각의에서 中井養三郞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려 “독도는 주인 없는 무인도(無主地)로서,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일본 도근현 은기도사(島根縣 隱岐島司)의 관할 하에 둔다”고 일방적으로 결의하다.

2월 22일 일본 소위 시마네현(島根縣)고시40호를 날조하여 국제법상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에 있어 ‘영토취득의 국가 의사’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합법성을 가장하려 하였다. 이 고시는 실제 고시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또 이 시기는 한반도 침략을 목적으로 한 영토편입 형태이므로 1905년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를 배타적으로 영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영토편입은 무효이다.

5월 17일 일본 독도를 관유지(官有地)로서 시마네현 토지대장에 등재하다.

6월 5일 시마네현 지사, 나카이 요자부로외 3명에 대해 강치조업의 허가를 냄

7월 22일 해군인부 38명이 다케시마에 상륙해 가설망표를 세움

8월 19일 마쓰나가 부키치 시마네현 지사가 수행원 3명과 함께 해군 군용선 교토마루를 타고 독도 시찰

8월 29일 일본 독도망루 준공하다.

9월 5일 러ㆍ일강화조약(포츠머드조약) 체결하다, 한국에서의 일본의 특수권익이 열강에 의해 인정되다.

11월 17일 일본 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 박탈하다.

 

1906년(4239, 丙午) 대한제국 광무 10,『各觀察道案』 第1冊, 光武 10年 4月 29日條 報告書號外, 指令 第3號 구한국관보 3570호 부록(광무10년 9월 28일 금요일) 칙령 제49호 地方區域整理件 <別表>, 3월 5일. 울릉도 군수인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와 韓末 志士 黃玹의「매천야록」에 독도 관련 기록

2월 1일 통감부와 통감 휘하의 이사청(理事廳)이 업무를 개시하고 대한제국은 일본통감의 지배하에 들어가다.

3월 28일(음력 3월 4일) 도근현(島根縣) 제3부장 가미니시요시따로(神西由太郞)와 隱岐島司 東文輔 등이 울도(鬱島)를 방문하여 울도군수 심흥택(鬱島郡守 沈興澤)에게 독도가 일본등 43명이 일본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고 하다. 이에 심흥택은 다음 날 강원도관찰사서리(江原道觀察使署理)인 춘천군수 이명래(春川郡守 李明來)에게 “本郡所屬 獨島가 재어외양(在於外洋) 100여리에 이삿더니…”로 시작되는 긴급보고서를 올리다.

음력 4월 29일 이명래는 이 내용을 의정부에 보고하다.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은 5월 20일자 지령 제3호 “獨島가 일본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라”는 지령을 보내다.

9월 24일 울도군(鬱島郡)을 강원도로부터 경상남도로 이속시키다.

 

1910년(4233, 庚戌)

「韓國水産地」제1호 제1편에 한국령으로 표기

 

1914년(4237, 甲寅)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 울도군으로 편재(관할권 이전)

 

1939년 04.24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회의, 다케시마를 고카무라의 구역에 편입하기로 의결

 

1940년 08.17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공용을 폐지하고 해군용지로써 마이즈루 사령부에 인계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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